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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말 공권력작용과 공평의 원칙-독립신문의 법제개혁론을 중심으로-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and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公平)’ in the late 19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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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시대 전통적인 유교적 덕목이자 공권력작용이 지켜야할 원칙이었던 ‘공평’은 개화기 근대적 법질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19세기말 개화지식인들의 개혁론을 대표하는 독립신문은 개인을 재산과 생명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스스로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존재로 평가하고 권리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질서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독립신문은 개인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발전을 통한 국가의 독립과 부강을 지향하고 이를 달성한 서구 근대법제의 특징을 ‘공평’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공평한 법률’의 제정과 집행을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 보았다. 특히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거치면서 많은 근대적 법령과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미 만들어진 법의 예외 없는 적용과 집행, 즉 공평한 행정과 사법을 위한 개혁이 중점적으로 주장되었다. 나아가 재판이 공평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게 이루어지게 되면, 공평한 법집행은 실현될 수 없으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역시 무의미하게 되므로, 독립신문은 당시 도입되었던 근대적 재판제도의 실현을 통한 개혁방향을 공평한 재판으로 설정하였고 이는 나아가 근대형사재판의 기본원리들을 포괄하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

Abstract

In the confucian government system, the ‘公平(impartiality)’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irtues and the principle of exercise of public power. The concept of impartiality was also used for describing a character of modern law system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intellectuals educated by modern western way considered a person as a individual who has a right to life and property and can carry on economic activity independently. They insisted to make new law system for protect rights and free economic life of individuals. They understood that the task of enactment and application of impartial laws must be fulfilled for that purpose. They also thought that it would be a good way to improve wealth and power of nation. Though a great amount of western style statutes were already introduced at that time, the laws could not be applied and enforced as they are. Because officials and ordinary peoples did not know existence and contents of the statutes and coul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ext, the government did not exercise the power according to the law. Therefore, the intellectuals considered enforcement of statutes without exception as most urgent task for reformation at that time. They argued the introduction of modern procedures of criminal justice for th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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