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訴訟觀 -‘冤抑의 호소’에서 ‘권리의 주장’으로-
Perspective on the Civil Procedure System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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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민사소송제도가 전통의 소송제도와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각각의 소송제도에 녹아 있는 소송관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895년에 제정된 「재판소구성법」, 「民刑訴訟規程」, 「執行處分規則」, 「廷吏規則」 등 4 종의 법령들은 재판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훈련을 쌓은 자만이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민사 소송의 개시, 진행, 판결, 이행 등 소송의 전 국면에 국가기관(재판소)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강제 조치들이 다수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민사 소송에서 조선 재래의 유교적, 신분제적, 가부장제적 흔적을 상당 부분 지웠으며 그 대신에 승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설계자는 이 같은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소송의 자유를 신장하고소송의 편의성, 신속성,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만들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of the civil suit system introduced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with that of traditional lawsuit systems focusing on what the perspective of lawsuits were infused to each suit system. The four laws of the Court Organization Law(재판소구성법)’, ‘Rule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민형소송규정)’, Regulation of compulsory execution(집행처분규칙)’ and ‘Bailiff regulation(廷吏規則)’ enacted in 1895 proclaim that Court should be separated from Administration and that only those who have professional legal knowledge and training should exercise judicial powers. There are also many forceful measures institutionalized in which national institutes(Court) can intervene promptly in all procedures of lawsuits such as the opening, proceeding, ruling and execution of civil suits. Accordingly, a considerable amount of Confucian, class-based, and patriarchal traces of traditional Joseon were erased from civil lawsuits, and in its place was created a system that could provide practical protection for winners of lawsuits. The designer of the civil suit system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established the laws and regulations in a direction to strengthen the convenience, promptness and forcefulness of lawsuits, while elevating the freedom of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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