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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등” 취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해석론적인 제언

Problem and Suggestions regarding the ‘Communication Da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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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4년 “다음카카오사태” 및 “사이버사찰” 등의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엄격성에 대한 차이는 국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부추겼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들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주요 요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통제의 강화에 있었다. 즉 일차적으로는 “통신자료 등”에 대한 개별 법률에서의 규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차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대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신비밀 관련 개별 법률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1년 제정되면서, 기존의 관련 개별법규정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병존하여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 “통신자료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가라는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내용이 통신비밀대상이지만 개인의 통신정보로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특별)법들의 적용에 체계정합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개별(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통신비밀 관련 제도들의 절차적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법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Abstract

It is common in law making process that law makers legislate a general law first and a special law afterwards to supplement the general law. Communication related laws, however, do not agree with this common procedure. For examp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eneral law,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2011. It was when after special laws such 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ere established. This uncommonness has caused the confusion in priority when applying laws dealing with communication secret. In particular, “communication data” protected by the special law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elong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cover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Meanwhile lawmakers of 19th National Assembly recently have proposed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he revision aims at enhancing the control over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 ultimately - the privacy of citizens. It is, however, questionable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o achieve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can be more efficient and logical to revi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than each of the special laws.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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