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를 위한 독일 규제기구에 관한 헌법적 고찰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im Bereich Jugendschutz in Deutschland
김일환
초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권이 직접 내용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된 공적 기구에 의한 규제, 민간에 의한 자율적 규제, 공공과 민간의 협업에 의한 규제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규제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독일은 헌법과 법률 등을 통하여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유해정보 등의 규제에 관한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멀티미디어 영역에서 독일 기업은 물론 구글이나 야후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FSM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규제된 자율규제의 틀 속에서 관련 독일법체계에 따르도록 요구받고 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정보와 관련하여 2003년 4월 이후로 작동되는 규제된 자율규제 체제는 국가와 산업의 협력을 제공한다. 국가는 법적 기초와 그에 상응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틀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제공자(산업)들의 개별적인 책임이다. 해당 자율규제기구의 결정이 법률상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 있다면, 관련 국가기구가 개입하거나 또 다른 제제를 부과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당해 자율규제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행동강령들을 위반하게 되면, 당해 자율규제기구는 자체적으로 시정조치 및 징계를 하거나 벌금이나 제명과 같은 기구 자체의 징벌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