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의의

Reconsidering a Request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Data to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Provided 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그동안 요청 후 사후 통지조차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던 중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정 사건 수사 중 거의 대부분의 제1야당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뿐만 아니라 법학 교수들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으로 삼는 등 문제가 부각되어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개인 각자에게 소중한 개인정보는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오픈북에 포함된 자료일 수 없다. 비록 범죄 수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와의 관련성이 미미한 제3자에 대한 무절제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를 수사를 위하여 당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으로 돌리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혐의 없는 사람이 수사선상에서 배제됨으로 이를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것도 설혹 그것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금번 공수처 수사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순히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각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 등의 자유로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한계 설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논의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갖는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와 학계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가장 합리적인 법 개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various problems have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on the grounds that “request to provide telecommunications data” to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such as investigative agencies that do not require court permission does not require even post-notification after request. Meanwhil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ontroversies 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recently has been on spot because the Office made most of the main opposition lawmakers and journalists as the target for “requests to provide communication data.” Personal information precious to each individual cannot be included in an open book that state power can unfold at any time. Even if the need for criminal investigation is recognized,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uncontrolled user's personal information inquiry for investigation, depending upon the discre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etc is not normal at all.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dmit some claims that simply accepting the issue of the investigation practices of the Office as purely political. This is because “request to provide communication data”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an important issue for setting limits on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 hope that this discussion will allow experts in the field and academia to share their awareness of the various legal problems of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and move forward to the most reasonable revision of the law.

참고문헌 (17)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32501 판결", ~
  3.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마439", ~
  4.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483", ~
  5. 김민지,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2), pp.1~28 (2018), 법학연구소[DOI]
  6. 김선주,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비교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5(3), pp.673~689 (2015), 한국정보보호학회[DOI]
  7. 김소리,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SP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 공익과 인권, (13) (2013)
  8. 박민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제도 개선 방향 -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법조, 65(7), pp.117~170 (2016), 법조협회[DOI]
  9. 박찬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4(1), pp.9~41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10. 오동석,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헌법적 검토", 경찰법연구, 18(1), pp.119~142 (2020), 한국경찰법학회[DOI]
  11. 이성기,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4(1), pp.43~67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12. 이순옥, "수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한계 - 통신자료 제공을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1), pp.103~142 (20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13. 임규철,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고등법원(2011나19012)과 대법원(2012다105482)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7(4), pp.197~225 (2016), 법학연구소
  14.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15.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1), 정독
  16.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17. 정웅석, "新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