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기준에서 본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 고찰
Der Tatbestandstypus des Delitks gegen die Vermögensflucht nach Ausland unter dem Gesichtspunkt der Unterscheidungskriterien zwischen Dauer- und Zustandsdelike
이진국, 노수환
초록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은 실체형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형식형법인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구성요건 유형으로서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분의 출발점은 범죄구성요건 그 자체에 대한 규범적 평가이다. 시간적 계속성(위법상태의 유지)이라는 기준은 계속범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특정한 구성요건을 계속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행위자가 창출한 위법한 상태를 기수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유지하거나 범죄행위를 중단 없이 지속함으로써 당해 구성요건에 대한 형법적 비난이 선행되는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기수 이후의 위법상태의 유지에 대해서도 가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계속범의 인정요소로서 ‘불법성의 강화’의 관점에서 보면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은 그러한 도피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위험을 창출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고, 도피 이후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가재산의 손실에 대한 불법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는 상태범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시효도 재산의 도피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