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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처벌조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Eine practische Betrachtung ?ber der objectiven Strafbarkeitsbedin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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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미 성립한 범죄에 있어 형벌권을 발동시키기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객관적 처벌조 건이라 부르면서 사전수뢰죄에서의 ‘이후 공무원 등이 된 사실’과 사기파산죄에서 ‘파산선고가 확정된 사실’을 그 예로 드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들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 검사와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그러한 처분은 형사정책적 시각에서 보아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그간 거 의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객관적 처벌조건을 범죄성립요건과 구분된 별도의 형벌권 발동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한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출발하여 위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법 원은 형 면제 판결을 함이 상당하다는 형사소송법적 해석론과 함께, 그와 같은 결론이 형사정책적으로 는 전혀 적절하지 못하므로 사전수뢰죄에서는 처벌조건을 폐지하고 사기파산죄에서는 처벌조건을 임의 적 감면사유로 변경함이 옳다는 필자의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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