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혈족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와 그 효과
Renunciation of Inheritance by All the Descendants in Prior Order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상속포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이 극히 간단하고 부분적이어서 해석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종래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히 행해져 온 것은 아니다. 특히 혈족상속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혈족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헌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종래 확립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종래 학설의 해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단독상속설’을 취하였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의 포기로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된 그 지위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때 그 상속분의 귀속과 관련한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상속설’을 취하는 견해와 대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는 여전히 일응의 타당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우리 법 규정에 좀 더 합치하는 것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지 해석론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닌 입법적인 해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As to a effect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Korean Civil Act only has so simple and partial provisions. Therefore, lots of its parts are brought into interpretation by precedents and theories. Meanwhile, it is undoubtedly true that there has been no animated discussions with regard to an effect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when the decedent’s blood relatives and his/her spouse come into inheritance jointly, what does result in if all the blood relatives give up their inheritance? This has hardly been discussed until recently, in particular. On May 14,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ecedent’s spouse and his/her other issue(ex. grandchildren or parents) inherit the estate jointly, when the all the descendants renounce their succession in case the decedent’s blood relatives and his/her spouse come into inheritance jointly. This decision is following its well-established precedent that those who would give up his/her inheritance are treated as he/she were not heirs ab initio. In this paper, I came up with a conclusion that a spouse inherits by himself/herself in such a same circumstance as that case, under critical examinat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bove and other views. I also acknowledge that the person who has refused his/her succession is not heirs from the moment of decedent’s death. But, it doesn’t mean the disclaimant has died, only he is just regarded as ruled out from status of heirs. However, the logic of Supreme Court and its favoring views still have their persuasive powers in some degree. So, this kind of problem needs a seeking process for what fits in well with articles of Korean Civil Act. In this sense, we have still a possibility that a legislative approach can be an alternative.
참고문헌 (26)
- 김용한, "친족상속법" (2003), 박영사
- 곽윤직, (1999), 박영사
- 곽윤직, (2004), 박영사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박영사
- 박병호, "가족법" (1991),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배경숙, (2006), 제일법규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5), 박영사
-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 (2013), 세창출판사
- 오시영, "친족상속법" (2011), 학현사
- 이경희, "가족법" (2013), 法元社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5), 법문사
- 內田貴, "民法Ⅳ 親族・相続" (2002), 有斐閣
- 谷口知平, "新版 注釈民法(27)相続(2)" (1989), 有斐閣
- 中川善之助, "相続法" (2000), 有斐閣
- 김상용,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승계하는가", 법률신문 2015년 6월 29일자, ~ (2015)
- 류일현,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판례와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8(3), pp.31~74 (2014), 한국가족법학회
- 류일현, "상속포기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민사법전공, pp.2013
- 박근웅, "동순위 혈족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상속 -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29(2), pp.203~226 (2015), 한국가족법학회
- 안영하, "대습원인으로서서의 상속포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성균관법학, 17(1), pp.351~372 (2005), 법학연구소
- 이영무,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이 차순위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권과정의, (239) (1996), 대한변호사협회
- 임종효,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29(3), pp.497~512 (2015), 한국가족법학회
- 정태호,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및 위 법률규정의 개정방향", 인권과정의, (267) (1998), 대한변호사협회
- 金山正信, "家族法大系Ⅶ(相続(2)), 中川善之助敎授還曆記念" (1973), 有斐閣
- 山主政幸, "民法の一部改正について", 法律時報, 34(7) (1962), 日本評論社
- 阿川清道,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法律時報, 34(6) (1962), 日本評論社
- 沼辺愛一, "家庭裁判所事件の諸問題(判タ167号臨増)" (1964), 判例タイムズ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