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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도사업의 진입규제 및 관련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소고 -철도운영 민간개방 제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rket Entry Regulations of the South Korean Rail Transportation Service Industry and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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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 철도사업의 현행법상 진입규제수단은 사업면허로, 「철도사업법」 제5조는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용 철도 노선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2월 27일 SRT의 운영사인 ㈜SR에게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되었는데, 해당 면허는 2004년 12월 31일 「철도사업법」 제정 이래 법에 따라 발급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 당시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 논문은 ㈜SR의 설립을 두고 불거진 여러 쟁점들 중 ㈜SR의 민간 매각 방지 보장 및 나아가 철도운영 부문의 민간개방 제한을 목적으로 발의된 2건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 관련 사안을 국제통상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건 개정안은 비록 ㈜SR의 설립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나 전체 철도사업자의 적격성을 공공부문에 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 철도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한국 철도사업의 진입규제에 관한 국내법규 및 국제통상규범을 개관한 후, 본건 개정안과 같이 철도 노선의 운영자를 공공부문으로 제한하는, 즉 철도사업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조치가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Abstract

Licensing is the market entry regulations of the South Korean rail transportation service industry.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Railroad Service Act (hereinafter “Act”), a person who intends to provide railroad service shall obtain a license therefor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n December 27, 2013, the very first railroad service licence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ct was issued to the SR Co., Ltd. (hereinafter “SR”), the operator of Super Rapid Train (SRT). The establishment of SR raised many controversial issues particularly in regard to privatiz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two legislative bills on the amendment of the Act, proposing not to allow any private operator’s entrance into the rail transportation service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Although the bills deal with the establishment of SR, it purports to affect the overall rail industry. The paper first introduces the current domestic legislations on the market entry regulations of the rail transportation service industry and the related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Then the paper examines whether strengthening the market entry regulations as in the bills would be in consistent with major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such as GATS, Korea-US FTA and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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