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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The Reinforcement alternative of public ethics - Focused on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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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재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네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취업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법령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한 가지 요건만 달성되는 경우, 정부조달계약규모, 종업원 수 등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산업분류기준표에 따른 산업별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일유형인 취업제한기간을 직급별, 재직기관별, 수행업무유형별로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처벌규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고시기간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search goal of this article with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of the retirement public official investigates an reemployment present condition, comparative analysis with retirement public official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of the important nation leads and is the improvement alternative of retirement public official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The article presented four kind improvement alternative which are discriminated from the existing research. Firs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provide a clear definition and the standard employment in law. Second, range of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objective enterprise variously,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investigate the alternative. Third, the employment clipper between which is a single type the class of position, the holding office agency, variously in accomplishment business type, will subdivide and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operate. Fourth, punishment provision under diversification meantime, notice duration of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objective enterprise quarter by or there is a necessity which also the plan which shortens with the standard of rebellion by tries to investigate.

참고문헌 (29)

  1. "공직자윤리법", ~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4. "국내‧외 관련 법률 및 규정 (부분발췌)", ~
  5. "경제투데이(2009.10.12)", ~
  6. "향신문(2008.7.30)", ~
  7. "서울신문(2009.7.31)", ~
  8. "중앙일보(2009.9.29)", ~
  9. "한겨레신문(2008.2.19)", ~
  10. "YTN(2006.10.26)", ~
  11. 법무부, "2005~2008 퇴직검사 재취업현황", 법무부 내부자료, ~ (2009)
  12. 행정안전부, "2008년도 행정안전 통계연보", ~ (2008)
  13. 행정안전부, "2008 행정안전백서", ~ (2009)
  14. 행정안전부, "2007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 결과 일부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2009)
  15. "한국 국가청렴도 43위, 공직윤리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윤리 관리체계 개선방안", 공직자윤리법의 관리체계와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 (2007)
  16. 박영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2009)
  17. 박포은, "공무원의 이해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연구: 미국연방법에서의 규율을 중심으로", 박사, pp.2009
  18.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03), pp.239~260 (2008), 한국행정학회
  19. 윤태범,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청렴위원회, ~ (2006)
  20. 이상팔, "퇴직공직자 및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입법정보, (58) (2002)
  21. 이종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5(1), pp.1~20 (2003), 중앙법학회
  22. 이철호,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 제한 문제", 헌법학연구, 8(3), pp.179~209 (2002), 한국헌법학회
  23. 이한구, "국정감사자료집(2009.10.23)", 국회의원 이한구의원실, ~ (2009)
  24. 정하명, "미국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미국의 1989년 윤리개혁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9(3), pp.79~97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25.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참여연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pp.관료감시보고서⑧ (2008)
  26. 한국인사행정학회,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 (2009)
  27. 한중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9
  28. Robert,R, "History of the legalization of executive branch ethics regulation", Public Integrity, 9(4), pp.313~332 (2007)
  29. U.S. OGE, "Compilation of Federal Ethics Laws",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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