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윤리의 쟁점 및 개선 방향
Key Issu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Public Ethic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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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직윤리 제도는 부패 방지,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자들의 행위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등 현행 법령에서 규율하는 공직윤리의 내용이 포괄적이지 않고 내재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공직윤리 교육은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제도는 제한적인 행위 의무가 중심이었으나 도덕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외적 통제 중심이었으나 공직의 전문성에 기반한 ‘영혼’ 있는 일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적/계층제적 행정책임에 더해 공직자 개개인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직자들은 가치의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직윤리의 요소를 명확히 하고, 공직윤리의 구체적 내용 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함양하기 위한 공직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urrent public ethics system in South Korea emphasizes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prevent corruption, manage conflicts of interest, and fulfill their duties. Howev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do not comprehensively cover all aspects of public ethics, and the means to internalize ethical behavior among public officials are lacking. Historically, the focus of public ethics in South Korea has been on regulating the unethical conduct of public officials. However,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higher ethical standards and a shift towards emphasizing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need for ethical decision-making. In addition to legal and hierarchical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re is an increasing expectation for individual public officials to assume political responsibility, leading to value conflicts and dilemmas among public officials.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elements of public ethics expected of South Korean public officials, establish comprehensive laws and regulations to govern public ethics, and strengthen public ethics education to foster a culture of public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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