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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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정확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세외 수입원으로 수수료를 발굴・확대해나가며 그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유사한 행정서비스의 요금 차이가 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통일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정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부과・징수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6년 표준수수료 지정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별 공문서 및 법령 재・개정 자료에 흩어져 있는 수수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찾아 현행 수수료 제도의 특성과 변화과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그동안 표준수수료 요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낮은 원가 보상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표준 수수료 징수규정과 법령, 시행규칙, 조례가 충돌하고 있어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으로 수수료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는 수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Local governments have competitively created and continuously expanded local government fees as a source of non-tax revenue in order to raise local financial resources. This results in the indiscriminate increasement of the volume and the categories of local government fe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levy and collect the fees, and effectively improve its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umber of ways of improving the management plans of local government fees. Based on the collected government documents and statute archive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historic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fees. The results are followings: the fee rate on local administrative services rarely include full business cost, and law, ordinance, and enforcement rules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 fees are often conflicted. Additionally, the fees are associated with divers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n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m based on the collective governance which is composed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ther related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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