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칙과 행형에 대한 사법적 통제
Due Process of Law and Judicial Control over th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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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2조제1항) 형사절차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적용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 특히 인권침해소지가 큰 형사절차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는 적법절차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형집행절차에서 법원은 부과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종류와 양만을 결정할 뿐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일임하고 있고, 그 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있어서도 법원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에 반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형집행의 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이 직접할 뿐만 아니라 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형집행법원 내지 형집행법관제도를 운용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제도를 속속 도입하였고 최근 법무부는 (구)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등 형집행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의 권한으로 옮기고 나아가 형집행법원·형집행법관과 같은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Abstract
Art. 12 Par. (1) and Par.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mended most recently in 1987, added the phrase "due process of law,"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U.S. Constitution.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pplies not only to the criminal procedure, but also to all other government actions and that it requires both the procedure and substance of government actions to be reasonable and fair. But the principle has not been fully realized in correction, because the supervisory jurisdiction of court did not extended to all decisions taken by Correctional Service. On the contrary, German and France have Judicial Control system over the Correction(correctional court, correctional court judge) and their courts have jurisdiction to review the disciplinary adjudication of Prison Service. Under the Prison Act, prisoners have the right to pursue a request or complaint connected to or arising from there imprisonment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But the scheme is generally regarded as unsatisfactory for it is inefficient, slow and lacking in coherence. Then what is the proper forum in which to commence proceedings? The answer of this question will involve private law claims for damages and public law challenges to administrative decision by means of an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as well as the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this paper insists that the jurisdiction of courts should be extended in order to grant relief against the abuse of power in prison and correctional cour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build up the Judicial Control over the Correction.
참고문헌 (19)
- 김상철,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대한변호사협회지, 146 (1988)
-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0전정신판)" (2010)
- 김태명, "행형법 개정과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矯正硏究, 35, pp.169~200 (2007), 한국교정학회
- 김희균,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법무부
- 박상열, "행형법개정의 의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矯正硏究, 47, pp.7~33 (2010), 한국교정학회
-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형자의 권리", 矯正硏究, 45, pp.127~155 (2009), 한국교정학회
- 박종보,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법학논총, 24(3), pp.57~76 (2007), 법학연구소
-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성기용, "미국헌법상 실체적 적법절차의 법리", 미국헌법연구, 18(1), pp.149~186 (2007), 미국헌법학회
- 신양균, "Laubenthal, In 독일행형법" (2010)
-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 "연성진", 형사정책연구원, ~ (2009)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9판)" (2012)
- 임지봉, "適法節次條項의 우리 헌법에의 導入과 그 運用", 헌법학연구, 11(3), pp.263~301 (2005), 한국헌법학회
- 정승환,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22), pp.374~406 (2004), 한국형사법학회
- 한영수, "현행 가석방심사체계의 문제점", 형사정책, 15(1), pp.3~180 (2003), 한국형사정책학회
- 허영, "한국헌법론(전정6판)" (2010)
- 허일태,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동아법학, (28) (2000)
- Susanne Müller, "Die gerichtliche Kontrolle bei Vollstreckung und Vollzug von Strafen und Maßnahmen in Frankreich", ~ (2011)
- "Laubenthal", Strafvollzug, 5. Aufl, ~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