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의 職役과 職官의 문제
The Problem of Official Labor and Official Post in Ancien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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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職役의 범주에 들어가는 다종의 신분 내지 계층과 吏職의 類, 그 복무형태, 삼국시기에 이르는 전승과 변화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職官과 일반요역 복무자와는 신분제와 賦役체계상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례』 地官 鄕大夫에 「그 舍란 國中의 貴者․賢者․能者․服公事者․老者․疾者에게는 모두 舍한다는 것이다.」에 대한 후한의 鄭司農의 注에 「服公事者란, 지금 吏에게 復除해주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舍’란 復除와 같은 뜻이다. 그 대상 가운데 ‘國中의 貴者․賢者․能者’ 가운데 貴者는 공경귀족, 賢者와 能者는 命官과 辟召된 관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아래의 服工事者는 다시 2분되는데 200석 이하의 吏職 내지 掾史職(小吏)이 있고, 그 아래에 「庶民在官者」 내지 ‘非吏로서 官에 給事하는 자’로서 給吏層이 있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賢者와 能者 까지를 職官이라 하면 그 이하인 「服工事者」가 곧 職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職官과 職役 복무자는 모두 일반요역에서 면제되는 자들이다. 이 중에서 職役 복무자는 일반요역에서 면제되는 대신에 각종의 吏職과 給吏職에 복무하였다. 여기서 칭한 給吏職은 ‘(小)吏’에 대비하여 칭한 給吏를 그 성격상 그렇게 칭할 수 있으며, 그 독립적 계층 내지 신분으로서의 실태가 <長沙走馬樓吳簡>의 발현에 의해 상당 부분 밝혀지게 되었다. 그런데 「服工事者」 즉 職役 담당 계층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그 職役의 양태가 모든 면에서 같은 것은 아니고 일부분 다른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고대의 긴 기간에 걸쳐 거의 공통으로 「庶民在官者」, ‘非吏이면서 관부에 給事하는 자’, ‘官과 民 사이’, ‘半官半民’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職役 담당자의 연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곧 <주례>에 보이는 관리 조직의 최하위에 위치한 府․史․胥․徒이다. 이 가운데 府史가 대략 후대의 掾史職이나 <吳簡>의 諸吏에 속한다면 胥徒는 給吏層에 상통하는 면이 많다. 단지 <吳簡>에 다수 보이는 吏役 下의 吏戶는 그 과중한 부담과 厮役 및 빈천함의 성격상 오히려 胥徒에 상통하는 면이 많다. 이러한 시대적 차이는 吏戶의 예속화 및 세습화의 진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시대의 여건 차이로 여러 부분에서 胥徒와 후대의 職役 담당 계층 사이에는 다른 면도 있다. 胥徒나 給吏層이 기본적으로 일반 서민 출신으로서의 「服工事者」였던 것과는 달리 周에서 三國에 이르는 동안 「服工事者」라는 면에서 同類이지만 일반 서민과는 구분되는 여러 相異한 계층에 속한 신분들이 속하여 있었다. 예를 들면 「工商食官」에 속하는 工商, 「皁隸食職」에 포함되는 「吏에 속한 徒隸」층, 넓은 의미의 徒隸層이라 할 수 있는 皂․隸․牧․圄․僕․輿人, 그리고 下吏層에 들어가는 樂․祝․醫․衛士 및 走卒․伍伯之類 등이 그들로 그 출신은 일반 서민이거나 賤民 또는 刑徒였지만 관부에 寄生하며 給事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이다. 이들의 복무 형태는 항상적 근무, 일시적 근무, 組別 교대제 등 여러 가지로 징발 내지 차출되었고, ‘冗’과 ‘更’은 그러한 차이를 구분하는 용어로서 나온 것이다. 근무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구분은 아직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하지만 최소한 생업을 관부에 의탁하는 자들에게는 지급되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年俸制에 대비되는 稍食 즉 소액의 月俸 내지는 근무일수 기준의 지급 형태로 지급되었다. 이는 그들의 근무가 주로 일 단위나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官’과 ‘吏’는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 이래 본래 상하의 신분으로 명확히 구분되었고, 漢代에 혼용 내지 통용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양자가 구분되는 면 또한 여전하였다. 吏는 官에 가까운 吏가 있고, 民으로서의 吏가 있어 전자를 ‘官吏’라고 하면 孫休傳의 詔에서 거론된 吏家는 보통 吏民으로 합칭될 경우의 吏라고 할 수 있다. <吳簡>의 <吏民簿>나 <戶口簿> 등에 보이는 吏와 給吏의 실태에서 후한 말에서 삼국기의 전형적인 職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제까지 그 존재에 대해 거의 간과되어 왔던 給吏에 대해 <吳簡>은 수십종의 給吏 실태를 전해주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 吏의 사무 업무를 직접 勞役으로 보조해주는 給吏는 관부의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노동력 제공자였다. 이러한 노동력은 어느 시기이든 공통으로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연원을 <주례>의 胥徒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여러 면에서 職役의 실례로서 공통하는 면들을 지적할 수 있었다. 후한 말 삼국시기의 吏와 給吏는 일반서민 신분으로서의 吏이며, 吏戶로써 관부에 예속되어, 그 食口 성원이 거의 세습하여 吏役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서민에 비해 일반요역이 면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밖에 각 吏職에 따른 吏役의 기본 직무 외에 限田의 佃作 의무와 그 地租로서 限米 布 錢을 납부해야 하며, 從軍해야 하는 등 중첩된 부역으로 일반서민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또한 그 戶品 이 下品 내지 下品之下에 속한 貧戶 출신이다. 따라서 같이 吏로 칭하지만 豪族勢家 출신으로 掾史職을 거쳐 상급관으로 진급하고 命官에 오르는 累代 高族의 世家 출신 掾史와 빈천한 서민 출신으로서 관부에 예속된 吏戶 출신으로서의 掾史와는 구분된다. 이 吏家 내지 吏戶는 吏의 칭호로 불리지만 일반민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기에 그들의 役은 후한과 삼국기에 賤役 賤職 내지 厮役으로 칭해지며 기피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계층이 官吏로 합칭되는 경우의 吏와 구분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 호칭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늦어도 孫休 시기의 문서와 간독자료에 등장하는 ‘吏家’나 ‘吏戶’는 이미 그러한 계층에 대한 專稱으로 형성된 듯하다. 한편 諸吏役의 복무에는 常勤의 방식과 1년에 1개월 내지 수개월만 輪番 형식으로 복무하는 비상근의 ‘踐更 방식의 근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비상근 복무자도 있었을 것이다.그리고 그 복무에 대한 급여가 그 吏役을 생업으로 하는 常勤者에게는 당연히 小吏에 대한 봉록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給吏의 役은 일반요역에 대신하는 복역이라는 면에서 비상근 내지 윤번 형식의 차출이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까지 <오간>에 소개된 자료로는 어느 쪽이라 단정하기가 어렵다. 胥徒의 役은 어디까지나 상급의 관원들과는 달리 일반민의 요역 의무를 대신하여 관부에 給事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오간>에서의 給吏와 상통한다. 給吏에 대한 봉록 지급의 여부도 아직 不明이다. 단지 限田의 지급이 祿田과 같은 성격의 것이었을 가능성도 고려되지만 그 租額이 커서 혜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력의 징발로서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 또한 給吏의 관부에의 給事가 일반 요역과 같이 組別 순환제였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 <奏讞書>의 樂人의 예와 같이 一月一更制와 같은 순환근무제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대체로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吳簡>에 의거한 의론들은 아직 자료 해석과 해명이 충분치 못하여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사항들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새로 규명 되는대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간>의 미해명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탐구도 본 과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소개되지 않은 대량의 <오간>이 연속하여 출간되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Abstract
通過上述的檢討, 基本上職役範疇內的多種身分, 乃至階層與吏職之類․其服務形態․至三國期的傳承與變化等方面已然解明. 職官與職役服務者的一般徭役均免除了. 此二者中職役服務者 用種種‘吏職’與‘給吏職’服務來代替其一般徭役. 直至三國時期爲至漫長的期間內職役擔當者「庶民在官者」․‘非吏而給事官府者’․‘官與民之間者’․‘半官半民’的性格几乎共通維持着. 職役擔當者的淵源卽是<周禮>所見的官吏組織最下位的府․史․胥․徒. 此中 府史是大略屬于後代掾史職或是<吳簡>的諸吏, 胥徒則是相通于給吏層的側面多的. 但是<吳簡>所見多數的吏役下吏戶其過重的負擔與厮役及貧賤的性格上, 倒是與胥徒相通方面較多. 這個時代的差異像是吏戶的隸屬化及世襲化的進展招來的結果. 一方面因爲時代的與件差異, 胥徒與後代的職役擔當階層間有多方面的異質. 胥徒與給吏層基本上是一般庶民出身的「服工事者」, 如此不同, 從周至三國期間從「服工事者」上是同類而與一般庶民相區分的多種相異的階層面上身分較多. 例如, 「工商食官」所屬的工商․「皁隸食職」所包含的「吏所屬的徒隸」層․以廣義的徒隸層可以稱謂的皂․隸․牧․圄․僕․輿人, 以及下吏層所屬的樂․祝․醫․衛士 及走卒․伍伯之類等. 他們的出身是一般庶民, 或是賤民乃至刑徒, 在官府寄生而給事的層面上是共通的. 其服務形態是恒常的勤務、一時的勤務、組別交代制等以多種方式徵發乃至差出, ‘冗’與‘更’是其差異區分用的用語. 支給勤務報酬與否是不分明之事項, 可是至少生業官府依託者是被支給的, 其支給方式是與年俸制相對的稍食, 卽少額的月俸乃至勤務日數基準的支給方式, 因此他們的勤務和支給計算主要是日單位或是月單位. 於<吳簡>之<吏民簿>․<戶口簿>等所見的吏與給吏的實態, 可以看到從後漢末至三國期間典型的職役的樣相. 尤其向來看過給吏的存在, <吳簡>所傳數十種給吏的實態, 其意義是巨大. 給吏是以直接的勞役補助吏的事務業務, 是官府的行政業務處理上恒常的必要勞動力提供者. 這種勞動力許是官府運營上至今爲至所有過的任何時期共通要緊事項. 可以推斷給吏的淵源於<周禮>的胥徒, 而且可以指摘以職役的實例有多方面共通的層面. 後漢末三國時期的吏與給吏是一般庶民身分之吏, 以吏戶隸屬於官府, 其食口成員率多世襲地從事吏役. 他們除比一般庶民免一般徭役外, 也需要履行各吏職別吏役的基本職務、佃作限田義務、 以其地租納付限米․布․錢、 從軍義務等重疊的賦役, 因此他們有比一般庶民更重的負擔. 而且他們的戶品是下品乃至下品之下所屬的貧戶出身. 從而他們雖一樣稱謂‘吏’, 却與豪族勢家出身經歷掾史職進級上級命官的累代高族的世家出身的掾史與以貧賤的庶民出身於官府隸屬的吏戶出身的掾史是不同的階層. 這個吏家乃至吏戶雖被稱謂‘吏’, 但是彼役後漢三國期被稱謂賤役、賤職乃至厮役, 而且被忌避. 從而此階層是與‘官吏’合稱的境遇的‘吏’爲區分是理所當然, 其稱號也只得相殊. 于是最遲至少到於孫休時期文書與簡牘資料所見的‘吏家’與‘吏戶’許是已經成爲如此階層的專稱. 依照給吏的役是一般徭役代替的服役, 其運營形態是非常勤乃至輪番形式的可能性大的, 但是迄今依據<吳簡>所見的資料還難以斷定何者是對的. 胥徒的役是與上級官員異樣, 以一般民的徭役義務代替給事於官府. 本着那樣的側面與<吳簡>所見的給吏相通. 給給吏俸祿與否也還不明. 但是從限田的支給是與祿田同一的性格的可能性上看, 因爲其租額是多的, 與其說惠澤倒是有可能解釋爲勞動力的徵發. 給吏的官府給事是與一般徭役同一方式的組別交代制與否還不分明. 如<奏讞書>所見樂人的事例, 有可能一月一更制方式交代勤務制, 筆者認爲大體上是兩個方式共存. 關於<吳簡>資料的議論是因爲解釋與解明上許多異說, 不分明的關聯事項也有很多, 所以該事項的解明將其完備需要補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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