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漢三國期 국가경제 운영상의 고용노동 활용과 賦ㆍ役制上의 변화
On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Labor to State Economy Administration and the Transition in Fu賦-Yi役 System in the Qin-Han and Three Kingdoms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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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진한에 걸쳐 정부는 중농주의에 입각하여 고용시장을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圓錢이 발행되고, 화폐경제는 진전되었으며, 상앙변법에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지의 사유화를 일면에서 인정해주었고, 빈부차이는 점차 확대되어 대토지소유자 내지 호족의 성장과 함께 자산의 활용과 운영을 위해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사회 정치권 전반에 걸쳐 확장되었다. 정부는 종래의 組別 交代 徵役制에서 탈피하여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특히 漢武帝의 신재정책을 거치면서 이러한 추세는 크게 확대되었다. 국가의 상업경영과 조달물자의 운송에 상공인과 운송업자 일반민을 대거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종래의 徵役체제만으로는 所要에 충분히 응할 수 없었고, 특히 그것은 사회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에 의존한 국가경제 운영은 편리하고 편의적인 특장이 있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율령 규정을 벗어나 현실적 편법적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수취체제상의 변화양상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役制를 중심으로 한 賦稅役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펼쳐졌다. 먼저 戍邊役 방면에서는 전국진 이래 更卒로서 순번으로 1년간 복역하는 방식이 진시황 전쟁기에 1년을 초과하여(過歲) 복무하게 되었다가 한초 高后5년에 1년 服務制(歲更制)로 복귀하였으며, 아울러 그 즈음에 代役制의 진전으로 募戍制 내지 更賦 徵收制로 전환되었다. 그 첫 시행의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高后5년(전183) 歲更制로 복귀한 후 16년이 지난 文帝13년(전167) 肉刑 폐지 때 아울러 戍卒令을 폐지한 것으로 보았다. 戍卒令 폐지는 戍卒의 정기 징발제를 폐지하였음을 뜻한다. 募戍制와 更賦 징수제는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가 수변역의 면역전으로서 매년 3백전을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복역시키는 형태이다. 3백전은 소액이었지만 이를 전체 복역의무자(경졸)로부터 징수하고, 고용된 자는 훨씬 소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양 제도는 국가와 개인 간의 고용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代役制로서의 일면도 지니고 있다. 전한 文帝13년의 戍卒役 징발 폐지와 그 대역전으로서의 更賦 징수 및 募戍로의 전환은 中國役制史上 신기원을 이루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단지 募戍는 이미 戰國秦에서 謫戍 및 更卒 징발제와 함께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으로 본다. 한편 如淳注의 更有三品에서 踐更은 근래 본인이 직접 복역에 나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된 셈이지만, 如淳注의 관련 문구를 다시 검토해보면, 代役으로 고용되어 복역 중인 자를 주체로 하여 이를 踐更으로 칭함으로써 당번자 본인이 직접 복역 중인 경우와 구분한 것이다. 복역의 현장에는 의무자(당번 경졸)로서 직접 行役한 자와 타인에게 고용되어 온 자의 2종의 복역자가 있었고, 관부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당연히 각각 2종으로 구분된 명부를 작성하고, 양자를 구분하여 호칭할 필요가 있었다. 군현 내 요역에 당번 의무자로서 복역하는 것을 卒更이라 하고, 타인에게 고용되어 복역하는 것을 踐更이라 하였다. 위의 양자는 군현 내 요역에 해당한다. 한편 過更은 1년 복역기간인 수변역이 過歲하게 되는 까닭에 그렇게 칭한 것이다. 전한 초 募戍制로 전환되면서 그 代役錢이라 할 更賦가 하나의 세목으로서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그 면역전이라 할 更賦가 여러 史書에 過更錢으로 칭해지고 있다. 踐更이 군현 내 요역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過更은 수변역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다면 결국 踐更에 대한 如淳注의 기술이 잘못 기술된 것은 아니다. 史ㆍ卜ㆍ祝 등 職能 職役者들이나 小吏로서 장기근속하여 노년에 이른 자들에게 붙이는 「數+更」 및 「踐更數+更」의 사례가 진한의 율령 등에 나오는데 앞의 更役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史律」의 「數+更」에서 ‘5更의 祝’이란 祝 가운데 가장 低級의 祝이고, 12更이 가장 높은데 연장자이거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更數가 높아지는 것에 의하면, 1개월을 한 단위로 하는 更制에서 5更은 1년 근무를 5개월 근무로 평가하여 그 勞績(근무일수)으로 계산하고, 12更은 1년 근무가 12개월 근무로 計上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更인 자들은 아직 그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1년간 복무해도 그 성과가 낮을 것이 분명한 까닭에 그만큼 근무일수를 줄여서 計上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 근속자를 우대한다는 뜻이 있어 그들의 근무일수를 正常으로 計上해 준다는 것이다. 「史律」에 보이는 「卜上計六更」은 곧 “해당 卜人을 六更으로 計上해준다”는 뜻이다. 이들을 踐更으로 명기한 이유는, 이들은 서민이면서 관부에 있는 자(庶民在官者)로서 군현 내 일반 요역에서 면제되어 관부에서 職役의 형태로 일반 요역 대신에 대체하여 복역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즉 현재 대신에(대체하여) 복역 중인 자라는 의미에서 전기한 踐更의 뜻에 합치한다. <二年律令> 「徭律」에 종군 戰傷者가 아닌 부상자에 대해 「縣官四更」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규정에서 「縣官四更」이란, 부상자에게 일반요역을 대신하여 보다 가벼운 관부의 업무 처리에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며, 대신 부상자인 까닭에 1년 근무일수를 4개월로 삭감하여 計上한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의 고용노동 활용은 役制방면의 운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여러 방면에 걸쳐 확대되었다. 관수물자의 운송, 대토목사업, 빈민ㆍ流民ㆍ피재민 구제책으로 자주 시행된 농지의 假貸策, 雇山錢 및 走卒錢의 운영, 水田 등 농지의 개간 확장, 屯田策 등에 고용노동 방식이 대폭 援用되었다. 아울러 후한 초 군현병의 폐지 내지 삭감 이후 종래의 弛刑徒, 謫民의 징발 등 뿐 아니라 募兵 내지 傭兵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후한 후기의 전란기가 되면서 민간의 세력가들 및 州郡의 長들은 그 領民ㆍ宗族ㆍ빈객ㆍ노비ㆍ部曲 등을 군단으로 조직하여 이를 將領함으로써 군벌 내지 한 지역의 지배자로서 활약하였는데 그 구성원 다수는 募兵 내지 용병의 방식으로 충원되었다. 여러 정부는 給客制ㆍ復客制ㆍ蔭客制 등을 통하여 그 將領들에게 그 구성원을 私屬으로 옹유하도록 하고, 賦稅役을 부분적으로 면제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당시 자주 보이는 佃客 傭客 등은 실은 농사 등 각 방면의 고용노동자였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고용시장의 전면적인 진전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曹操의 戶調令에서 算賦 口賦 등 人頭稅 중심의 賦錢 징수 대신에 戶當 絹綿 중심의 實物 징납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화폐경제의 쇠퇴와 함께 고용시장도 쇠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것일까. 그런데 孫吳 시기의 <走馬樓吳簡>에 의하면, 調布의 징수 뿐 아니라 九品相通의 운영도 보이는 것은 戶調令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인두세로서 口算錢의 징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십여 종이 넘는 각종 명목으로 화폐 징수가 행해지고 있고, 大男 大女에게 운수비용 명목의 僦費가 매월 5백전씩 징수되고 있으며, 稅米 등 곡물류 납부시에 운송비용 명목의 일종의 附加稅가 부과되고 있다. <吳簡>에 많이 보이는 ‘僦畢’이나 ‘冑畢’은 바로 그 비용이 납부되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 비용 부과액수도 稅米와 같은 실물 납부시에도 화폐값으로 계산되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戶調令 이후에도 화폐징납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화폐경제가 쇠퇴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役制 방면에서 종래의 更役이나 更賦의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지 일부 극소수의 簡文에서 更賦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更役이나 更卒의 명칭 뿐 아니라 그 운영의 모습을 기록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孫吳 시기에 이미 更役制(更卒 交代 징발제)가 폐지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전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상적인 更役 징발제가 타격을 입은 상태였겠지만 국가 운영상 민의 徵役은 불가피한 것이다. <오간>에 다량 보이는 算事簿에서 뒷부분의 事+數는 更役대상자 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단지 孫吳 시기에는 所要되는 役의 상당부분을 傭賃 지불로 고용하는 募役制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위 효문제 시기 및 隋代에도 更卒 징발제가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이 보인다. 그런데 동시에 ‘傭’의 징수도 함께 행해지고 있다. 이를 「收庸」으로 기록한 것에 의하면 ‘庸’이란 곧 면역전 또는 대역전으로 징수되는 하나의 세목이 되어 있다. 租庸調에서 ‘調’가 漢代의 일시적 편법적 징수 징발에서 조조의 戶調令으로 定例化 세목화 하였고, 孫吳 시기 이래 更役 징발에서의 募役 내지 대역전 면역전 징수 방식이 일시적 편법적 시행의 단계를 거쳐 代役錢으로서 ‘庸’이라는 정식 稅目으로 발전한 셈이다. 이는 戍邊役이 代役錢으로서 정식 세목화 되어 過更錢(更賦)이 성립된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른바 租庸調체제의 성립사는 그 일면에서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되고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한편 후한 후기 이래 여러 형태의 單(僤, 墠)組織이 유행하였고, 경요제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데 분량상의 문제 등으로 본고에서는 논급하지 못하였다. 다음 기회에 자세히 논구하고자 한다.
Abstract
On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Labor to State Economy Administration and the Transition in Fu賦-Yi役 System in the Qin-Han and Three Kingdoms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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