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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 보고서 복지조항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Focused on the Welfare Articles of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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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복지 조항을 분석하여 북한의 보고행태를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보고서,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최종적인 유엔아동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복지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북한은 기존의 세 차례의 동일한 사항에 대한 보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그룹화된 형식과 풍부한 질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 둘째, 보고서 작성방식과 설명의 구체성 차원에서, 북한은 진술체계가 부족한 가운데에 언명적인 표현이 다수임에 따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기술적인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① 계량화된 정량보고, ② 특정 성과와 사례 예시, ③ 보고서에 명시한 각종 계획의 전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넷째, 인지적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 내용에 대한 보고가 부재하다. 다섯째, 북한은 아동권리에 대한 상황인식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보고 초점 오류’와 ‘비논리적 답변’과 ‘실천적 내용 제시 부족’등이 지적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rack the reporting behavior of the DPRK by examining the child welfare-related articles of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ubmitted by the DPRK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study looked into the welfare-related articles of ① North Korea's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② the list of issues request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③ North Korea'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④ the concluding observations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is study adopt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ed for literature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reports, North Korea failed to adopt a consistent and grouped format as well as to contain quality contents, despite its previous reporting experience of the same matters three times. Second, with regard to the writing style of the reports and the concreteness of its explanations, North Korea lacked concrete statements while largely using assertive expressions, which, in turn, raised a question about its credibility. Third, in terms of description, the reports lacked presenting ①metered quantitative reporting, ②specific outcomes and cases, and ③the contextual information on the various projects stated in the reports. Fourth, at a cognitive level, the reports failed to report on some basic and essential information. Fifth, the reports revealed North Korea lacked an accurate perception of its child rights situations and the future-oriented objectives and contents. In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e reports had “errors in reporting focus”, “illogical responses”, and “lack of practic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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