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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with regard to Collecting DNA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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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첨단 수사기법은 대중에게 획기적인 사회안전 체계의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에 눈을 감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무시한다면 감시정책의 위험성이 그 어떤 범죄보다도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제도 전반을 다시금 검토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 제6조의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당해 사건의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에 국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형자와 동일하게 저장과 대조를 전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준하는 강제처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이후의 감식󰡈저장(데이터베이스화)󰡈대조의 절차를 예정한 것으로 결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것과 같은 의견청취 및 불복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동의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대상자의 동의가 임의적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동의 확인절차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영장주의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형식적 차원의 원칙이 아니다. 국가의 강제처분권 남용을 차단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법적 통제를 요구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러한 영장주의의 기본 취지에 충실한 개정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high-tech investigative techniques that have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eem to present to the public a blueprint for establishing a groundbreaking social safety system. However, if the government ignores efforts to minimize the restriction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by emphasizing only the public need to prevent crimes, the fallout of monitoring policy could come as dangerous as any other crime.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in 2018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overall system on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irst of all,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from prisoners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has, essentially, the character of a security-measure, so the review of the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made at the stage of judicial judgment. Next,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from detained suspects under Article 6 of the Act should be limited to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crime in the case at issue. As such, storage and matching of the samples against suspects as in the case of detainees should not be allowed. In this case,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pulsory disposition equivalent to search and seizure against suspects who arepresumed innocent. And a hearing or appeal procedure, as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introduced since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following procedure of storage and matching of information (DNA identification database) cannot be regarded as trivial. In addition,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with consent under Article 8(3) of the Act shall be supplemented so that a sufficient explanation is provided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consent.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is not a pro forma principle that requires a certain process to be taken. It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calls for substantial judicial control to prevent the abuse of the state’s authority and minimize the restriction of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 revision of legislation that is faithful to the basic purpose of this principle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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