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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디엔에이법의 입법개선 방안

Amendment to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Unconformity-decisions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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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채취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외에도 재판청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다. 그런데 영장발부 절차에서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과정상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지도 않고, 또한 채취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확인청구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해당 조문들은 앞서 언급한 기본권들을 침해하며, 채취대상자는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익과 사익간의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인권에 대한 보다 높은 시각에서, 수사자료의 확보 및 형사절차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던 형사법 영역에 경종을 울리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법들은 기본권침해적 요소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법률상 인권존중과의 양립가능성에 관하여 섬세하고 정치하게 법률정비를 하지 않았음에 대한 질타인 셈이다.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 관련 기본권들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를 반영한 개정 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책무 규정을 인권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과, 제5조의 대상범죄군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대상범죄군을 정비할 것 및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노사관계법 및 집시법과의 경합범은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채취영장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실질심사제도 및 구속적부심제도의 차용을 제안하여, 신설규정의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삭제 규정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삭제, 직권에 의한 삭제, 청구에 의한 삭제를 병행하고, 법률에 의한 삭제는 무죄나 기소가 없어서 범죄혐의가 없음이 확증된 때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청구에 의한 삭제는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자 하였다.

Abstract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unconformity-decisions on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 8 of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DNA Act) in Aug. 2018. In Korea,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power only to declare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by unconformity-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exercises the power to decide the validity of the unconstitutional statutes. According of DNA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investigations and prevention of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llecti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But the aim of this act is only effective criminal investigation. So effective criminal investigation as purpose should be preserved to Proportional Principle But DNA database is a risk of violating the right to privacy, especially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n this unconformity-decisions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the revision of Act of DNA. A public prosecutor may collect DNA samples from a person subject to collection of DNA samples under Article 5 or 6, with a warrant issued by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judge at the request of the public prosecutor(article 8). But there are no method of dissatisfaction against warrant to collect DNA samples to detained suspects, etc. which made the same article as unconstitutionality. So it was said that legislative should new dissatisfaction system as like Examination of criminal suspect and review of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If examination of criminal suspect were accepted in DNA Act,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a warrant of detention of a criminal suspect under Article 8, a judge shall hold a hearing to examine the criminal suspect without delay. And after issue of warrant of collecting DNA samples, detained suspects are able to request the competent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collecting DNA samples. In addition to this article of unconformity-decisions Constitutional court, DNA Act have many unconstitutional articles, for example Article 12 (Destruction of DNA Samples) and Article 13 (Erasur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n according Article 13,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tored until a prisoner or a detained suspect is dead but this article infringes on fundamental rights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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