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몰래 수집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증거능력
Admissibility of DNA Identification Evidence Surreptitiously Obtained by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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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으로부터 유리된 인체시료를 수집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는 지문정보의 분석과는 달리 신체, 건강 등과 같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로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길거리에 버려진 타액 등과 같은 인체시료와 이를 분석하는 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프라이버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미국 판례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의 경우 헌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구체화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전자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제수사이며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반한다. 또한 편법으로 영장주의를 우회하려는 수사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객관적인 범죄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디엔에이분석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실무상 수사기관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독일과 같이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혐의 정도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Heghmanns・Scheffler, Handbuch zum Strafverfahren, 218면. 한편, 개정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의 요건을 추가하여 요건을 강화하였다.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이 편법에 의해 범죄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한다.
Abstract
DNA identification evidence surreptitiously obtained by investigation officers arouses a constitutional issue on privacy rights to information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at criminal trial. In the United States, a few state supreme courts have admitted the DNA identification evidence surreptitiously acquired by police officers without a prior warrant by ruling that the evidence ha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Admittedly, saliva that suspects left on the street may have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because the suspects has intentionally discarded saliva on a public place. The DNA evidence which was analyzed from saliva, however, is not arbitrarily or voluntarily abandoned by those suspects to the public. This paper reviews admissibility of the DNA evidence analyzed from DNA samples which police officers obtained without a specific probable cause or reasonable suspicion. To this end, Part Ⅱ examines the contents of DNA identification evidence and considers the differences from fingerprints. Part Ⅲ reviews evidentiary issues related with the DNA evidence focusing on whether the analysis amounts to search and seizure that requires warrants. Part Ⅳ examines the exclusionary rule and fruit of poisonous doctrine to determine admissibility of secondary evidence obtained through the DNA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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