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 고찰
Research on Practical Measures for Improving Search and Seizure Warrants for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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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성으로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개인과 기업 등의 전자정보를 방대하게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와 그 전자정보를 수집,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관련 규정의 규범력이 집행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에 특정하여 기재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이 현장에서 선별적으로 압수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내지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에는 영장에서 명시한 기한 내에 저장매체를 반환하며, 신속하게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적인 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압수가 종료한 이후에는 지체없이 선별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되고 무관정보를 폐기하여야 하며,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법하게 확보한 전자정보를 증거영역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 못지않게 사전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서로 협력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절차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실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은 영장청구서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제시하고, 법원은 이러한 집행계획을 반영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에는 피압수자가 그 영장에 따른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압수자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피압수자로 하여금 압수절차 종료 이후에 지체없이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받게 하며, 수사기관에게 무관정보를 폐기하고 별건 수사 등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되, 수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 절차도나 흐름도 또는 도표를 이용해 수사기관 및 피압수자 등에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 for due process and the judicial warrant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so as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realize such provisions, as a rule, only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computers or electronic media that are relevant to the suspected crime explicitly stated in the warrant should be selectively searched and seized at the site of the search and seizure. When digital storage media or their forensic copies are taken to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s an exception, they should be returned within the fixed period set by the warrant. Also, electronic-only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suspected crime should be searched and seized selectively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In executing warrants, the right to attendance in the process of interested persons should be protected. A detailed list of all confiscated items should be provided, and ir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discarded or returned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This paper proposes practical measures for preventing the acquisition of digital evidenc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clude a concrete search protocol within the request for warrants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so as to reflect the search protocol in the court's issuance of warrants. Also, in order to uphold due process and the judicial warrant requirements, a warrant should provide the standards and procedure of searches and seizures for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nd the interested persons. The warrant should inform them (by providing flowcharts or diagrams) to ensure the right to attendance in the process, to serve a detailed list of all confiscated items and to discard irrelevant information. Hopefully, further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between the court and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will unfol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practical measures propo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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