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을 중심으로
The Approval Vote for the Provisional Collective Agreement and Procedural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63192 Decided October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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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대상판결)을 통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해당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배제한 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으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를 거쳤다 하더라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 등 대상판결이 열거한 사유들은 차별의 존부 내지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정이다. 2) 단체협약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조합원인 근로자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는 단체협약이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의사형성참여권 내지 절차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3) 만일 대상판결과 같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 관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부정한다면,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소수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합헌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상 몰각될 우려가 크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on the procedural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63192 decided October 29, 2020. In the subject case, it is significant that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collect opinions constitutes procedural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and that the liability for non-property damages based on illegal acts in relation to a violation thereof is recognized. However, the Supreme Court,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63192, determined that even if a tentative collective agreement is drawn up without giving minority trade union members an equal opportunity to vote for or against the collective agreement, it does not violate procedural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Such judgment is difficult to accept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he grounds listed by the subject case, such as the right of the representative of a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to conclude an independent collective agreement, are unrelated to the existence of discrimination or the existence of rational reasons for discrimination; 2) The collective agreement has normative effect, and it applies to workers who are union members. Thus, the basic request for collective bargaining is to conclude a collective agreement based on the will of the trade union formed by the involvement of the members. Under the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a collective agreement has normative effect on minority union members, and thus minority union members, such as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members, must be guarante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or procedures; 3) If the procedural duty of fair representation related to the confirmation vote for the tentative collective agreement is denied as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63192, the purpose of ensur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by guaranteeing the three labor rights of minority labor unions and their members is likely to be virtually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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