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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의 동향: 最高裁2012. 2. 2. 핑크레이디 사건과 最高裁2004. 2. 13. 경주마 사건을 중심으로

The Trend on Publicity Righ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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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요건과그 효과에 관하여는 다양한 쟁점에 있다. 한편, 기존의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가상당수 집적되어 있으나 그 법령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도 없어, 실무상 통일된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최근 경주마 사건과 핑크레이디 사건을 통하여 최상급법원인 최고재판소가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판시한 바 있다. 두 최고재판소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을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서‘오로지 기준설’을 채택하여,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유지한다. 셋째, 고객흡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요소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해석은,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그 침해 판단 기준,객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해석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ublicity right can be described as the right of every human being to use one’s identity such as name or likeness in a commercial way in order to gain economic benefits. There are many issues over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publicity right. Lots of theories and decisions over publicity right have been accumulated in Korea. However, there are neither grounds in statutes nor a decision issu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re is no unified standards in actual practice. In Japan where the judicial system is similar to Korea, the Japanes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endered two judgments over publicity right in the “Racehorse” case and “Pink-Lady” case. The points of the two Japanese Supreme Court judg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character of publicity right was found to not an independent property right but a type of personal right. Second, as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the Court adopted ‘attracting customers only standard’for the sake of keeping balance with the other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 of freedom of . Third, despite attracting customers, the Court denied publicity right over property because it is not of human elements. The interpretations of the Supreme Court in Japan over publicity right may be useful references in Korea in terms of the legal character and the object of publicity right and interpreting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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