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에서의 퍼블리시티권
The Publicity Right in Japanese Law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이론, 실무전개 및 실정법 형성 과정을 파악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법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법제도와 최근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마크 레스터 사건’ 이후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왔고, 관련 판결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구성으로서 판례는 민법상 불법행위 제도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등에 있어 판결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이 문제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도 가지고 있다. 그 이유의 기초는 퍼블리시티권이 성명⋅초상과 같은 인격권적 요소가 강할 뿐만 아니라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재산적 요소도 강한 데에서 비롯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격권설과 재산권설의 대립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학설과 판례가 나뉘는 이유는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인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요하기 때문이다.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격권설과 재산권설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유명인에 한정된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받았는데, 1심 및 2심과 달리 최고재판소는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물건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판례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론구성만 달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어 부정한다고 하는 하급심 판결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동시에 나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Although the need to accept the idea of publicity right is acknowledged in Korea, there are no substantive enactment supporting this right, leading to confusion in lower-court trials’ precedent, and it is requisite to construct legal principles to solve related controversies. Therefore, there is need to understand and consult other countries’ law theories, precedents, and the procedure of making laws that are related to publicity right. This study analyzed the Japan’s legal systems and recent conditions which have given a lot of influence on our laws, and tried to find the implications. Japanese courts have been acknowledging publicity right by tort law ever since the Mark Lester case, and related judgements are quite built up. Although the publicity right is recognized by the precedent,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solving problems such as the legal nature, amount of compensation, injunction, etc.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publicity right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person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The theory is divided into personal and property right theory especially due to injunction’s acknowledgement only with absolute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 Whether transference or inheritance is possible also depends on which theory one is supporting. Many scholars and precedents’ position is that publicity right is only limited to celebrities. In Japan, overturning lower-court trials, the supreme court did not acknowledge publicity right of things. Japanese courts acknowledge the right of “publicity right”, and whether to protect it or not is depended on each case. However, Korean courts still do not have a consistent principle deciding whether to acknowledge publicity right or not and are having confusion. Thus, the analyzation of Japanese precedent gives us implications.
참고문헌 (26)
- 신지혜,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 서적에 관한 일본 및 국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50통권 : 50, pp.77~111 (2015), 한국법학원
- 李 漢 周, "경주마(競走馬)의 퍼블리시티권", 저스티스, (85), pp.156~188 (2005), 한국법학원
- 岡村久道, "著作權法" (2013), 民事法硏究會
- 関堂幸輔, "パブリシティ権に関する一考察(2)", 東京情報大學硏究論集, 6(1) (2002)
- 內藤篤, "パブリシティ権概説" (2014), 木鐸社
- 大家重夫, "氏名権について-犯例による氏名、芸名、団体名称の保護", 久留米大学法學, 16⋅17(合倂) (1993)
- 大家重夫, "人格権とパブリシティ権", 特研, (10) (1990)
- 半田正夫, "著作權法コンメンタール3" (2009), 勁草書房
- 本山雅弘, "パブリシティ権の権利構成の展開とその意味に関する覺書", 国士舘法學 (2012)
- 三浦正広, "パブリシティ権利と『有名人』概念ー2つの判決を手がかりとして", 靑社, 22(1) (1993)
- 上野達弘, "知的財産法制の再構築" (2008), 日本評論社
- 設樂隆一, (2004), 靑林書院
- 小泉直樹, "パブリシティ権侵害による損害額", ジュリスト, (1460) (2013)
- 阿部浩二, "現代社會と民事法」" (1981), 第一法規出版
- 阿部浩二, "新版注釈民法(18)" (1991), 有斐閣
- 牛木理一, "キャラクター戦略と商品化権" (2000), 發明協會
- 伊藤正己, "プライバシーの権利" (1963), 岩波書店
- 斎藤博, "氏名⋅肖像の商業的利用に関する権利", 特研, (15) (1993)
- 井上由里子, "パブリシティの権利", 法教, (252) (2001)
- 斉藤博, "氏名 肖像の商業的利用に関する権利", 特許硏究, (15) (1993)
- 竹田稔, "プライバシー侵害と民事責任" (1998), 判例時報社
- 竹田稔, "知的財産權侵害要論 不正競業編" (2009), 發明協会
- 中島基至, "Law & Technology 56" (2012), 民事法硏究會
- 辰巳直彦, "パブリシティ権と不法行為", 民商法雑誌, 147(1) (2012)
- 香田常克, "パブリシティ権の諸論点", パテント, 66(13) (2013)
- 花本広志, "人格権の財産權的側面-パブリシティ価値の保護に関する総論的考察", 独協法学, (45)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