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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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법적으로 공식적인 자기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초상, 성명 등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뜻하는 이 권리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관련 산업계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으나, 그간 있어 왔던 여러 차례에 걸친 입법화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을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제19대 국회에서 심의된 바 있는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법제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퍼블리시티권의 요건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권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어려 가지 논의가 있으나, ‘인격권에서 파생된 재산권’으로서 인격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보는 관점을 입법의 기본적 전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하되, 인격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인격주체의 인격적 이익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일관성 있게 보호하는 면에서 타당하다. 반면에 권리의 상속성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망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된다.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은 부정하면서 그 상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적 속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인격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 권리라는 것을 적절하게 감안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중의 이익과의 조화라는 면에서, 그 존속기간은 너무 길지 않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In Korea,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means the right to put a person’s identity to commercial use has not yet found its official status in the legal system. The supreme court has not made a relevant case decision while the case decisions of lower courts are not consistent. This situation is causing a big confusion and difficulties among stake holders and industrial circles, which calls our attention to the necessity to legislate this right. But several rounds of legislative attempt have not yet been successful.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this writing explor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legislation by critically analyzing a bill that some lawmakers proposed to protect this right in the last session of parliament. The suggestions of this writing are as follows. Firstly, we should make detailed and clear provisions about the prerequisite and scope of this right in the act in order not to give ‘chilling effect’ on people’s freedom of expression. Especially, the meaning of ‘commercial use’ included in the concept of this right should be clearly and limitedly defined by concrete and specific provisions. Secondly, the act should focus on the side of property right even though this right is inextricably linked to personal rights. In addition, it must have a clear provision about the relation with personal rights. Lastly,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 transferability of this right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dignity and personal interest of the person in question. But the descendibility of this right must not be denied. It is rather helpful for the adequat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terest of the deceased. A post mortem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provided to last for a comparatively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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