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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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되고 있다. 초상이나 성명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라는 의미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은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이에 부수하는 개인 신원의 상품화에 따라 종래 비경제적인 인격권의 보호대상이었던 실재하는 인물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의 다소 생경한 외래어로 된 법적 개념이 소개되었고, 일부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취지의 판시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제정법의 입법도 이루러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에 비하여, 근래 우리나라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등에서는 연예인 등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유명인의 동일성을 상업화하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의 외연이 확대되는 상황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먼저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만일 이를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면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퍼블리시티권을 실정법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퍼블리시티권을 법제화한다면 그 입법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등 제반 문제점을 고찰한다.
Abstract
The right of publicity that can be defined as a right to use the name, portrait or other identities of a person for commercial purpose has been to be conceptualized to legally deal with the phenomena mass media have brought about. In Korea, increasing concerns on the right of publicity have been reported lately and actually there have been some cases in which celebrities won the lawsuits they entered against an infringement of their right of publicity by using their name or portrait without permission. However, there have not been the legislation nor the holding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right of publicity. This article first address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nd approving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n reviews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Nex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atter of transfering an inheriting the right of publicity. Last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protecting the right of publicity and seeks a better way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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