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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 동향 분석 및 권리화 방안

An Analysis on the Trend of Korean Lower Court Decisions as to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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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1997년 이휘소 판결에서 처음으로 개념이 인정된 이후 우리 법원이 판례법으로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의 하나였다. 2000년 이후 한류의 성장과 함께 우리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의 성명, 초상, 이미지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와 고객흡인력이 증가하면서 2005년을 전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증가하다가 이후 다시 부침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인격권침해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주류였다. 2014년 이후 최근 판결에서는 오히려 성문법국가, 물권법정주의 등의 주제어를 가지고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면서 인격권 침해마저도 부정하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하는 레토릭은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배상을 광고모델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도 선고되었다. 우리와 같이 성문법주의와 물권법정주의가 문제되는 일본에서도 2012년 최고재판소가 퍼블리시티권을 권리의 목록에 추가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이 미국에서만 인정되는 특이한 권리라는 이해도 정리되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여부가 대법원에서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하급심의 혼란과 분열적인 결론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최근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실익은 여전히 있다. 그 이유는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양도성의 인정이 필요해졌다. 양도, 이용허락, 신탁 등의 방식으로 업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기간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은 결국 입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례의 형성과 법관법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해내가는 것은 법치주의가 성숙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징표이지만 향후 이미 진행된 10년 이상의 논란에서 추가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퍼블리시티권은 특별법에 의해서 권리목록에 추가되고 그 내용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1997, the right of publicity was firstly acknowledged by Korean lower court. Since 1997,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topics in academia and practice. Lots of lower courts’ decisions were made and those accumulated cases can be classified into 3 different groups. (1) First group of cases approved the right of publicity. They put an emphasis upon the necess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international trend of that right. (2) Second group of cases do not approve the right of publicity as a subject of list of the rights of Korean law. They describe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exclusive right and they rejected them as a right relying upon the rule of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Some of the cases at least stood on the same side as the first group on the necessity standpoint. However some cases decided after 2015 did not recognize the necessity due to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entertainers or professional sportsmen. These courts understand that entertainers or professional sportsmen are eager to be exposed to the media in whatever form and for this reason any ways of publicity of these people are not being worthy of compensation for whatever reason even in the case of exposures against their will in principle. As far as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is concerned, it is very hard to tell what the law is. As was in United States and Japan, the best way to put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list of rights is to form a Judge made law in my opinion.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expect a Judge made law in the area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this sense the current discussion of enactment of this Right of Publicity contemplating a special act not as a part of Civil code or Copyright law would the second best alternative in solving the current issues which are debated but still laid in a very disorganize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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