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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법리의 개선방안 모색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of Remuner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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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법리에 의하면, 사내 직무발명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보상금 지급시기 또는 지급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조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특히 이 상황은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고있는 중에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종업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보완’하여, 종업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방법을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① 기존의 대법원 법리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점 또는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소멸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② 종업원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이 방안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의 직무발명 창작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right of remuneration for employee invention, if there are no in-house employee invention regulations, or even if they exist, the time and procedure for payment of remuneration are not stipulated, the prescription proceeds from the time of succession of the invention and is completed early. In particular, this situation is harsh on employees who "did not know" that they could exercis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while the prescription was in progress and who "know" that they could exercis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only after the prescription was comple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ethod of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employees. Even if "10 years" have elapsed from the time of succession of the right to the invention or the time when the legal obstacle to the employee's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has lapsed based on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the prescription is completed only after "10 years" has elapsed "from the time when the employee knew or could know" that the employee could exercis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This improvement plan is a “good way” to protect employees.

참고문헌 (44)

  1.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6), 신조사
  2. 박원규, "직무발명제도해설" (2015), 박영사
  3. 이규홍, "특허판례연구" (2012), 박영사
  4. 지원림, "민법강의" (2019), 홍문사
  5. 中山信弘, "特許法" (2019), 弘文堂
  6. 田村善之, "職務發明" (2005), 有斐閣
  7. 澁谷達紀, "知的財産權法講義Ⅰ" (2006), 有斐閣
  8. 김병일, "직무발명의 지적재산권법과 노동법의 교차", 정보법학, 26(3) (2023)
  9. 김성수, "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주요개정내용의 소개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12(1) (2018)
  10. 설민수,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쟁점 : 산정방식과 그 구체적 산정요소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60 (2015)
  11. 윤선희,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36) (2011)
  12. 이주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의 개선방안 모색", 지식재산연구, 18(2) (2023)
  13. 이주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의 종업원 공헌도 산정방법-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 고려 여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77) (2024)
  14. 조영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 경영법률, 30(2) (2020)
  15. 조현상, "직무발명보상금청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Law & Technology, 17(5) (2021)
  16.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 (1982)
  1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 (1984)
  18. "대법원 1992. 5. 22. 선고 2011다21556 판결", ~ (1992)
  19.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 (2001)
  20.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 (2003)
  2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 (2010)
  2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2011)
  2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 (2017)
  24.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다205179 판결", ~ (2018)
  25. "대법원 2021. 7. 2. 선고 2021다219550 판결", ~ (2021)
  2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 (2024)
  27. "대전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합105668 판결", ~ (2017)
  28.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 (2009)
  29.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16228 판결", ~ (2014)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 (200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0가합41527 판결", ~ (2012)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 (2013)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513662 판결", ~ (2016)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가합510998 판결", ~ (2017)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6가합578670 판결", ~ (2020)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7가합532473 판결", ~ (2020)
  37. "수원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7가합27009 판결", ~ (2020)
  38.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1865 판결", ~ (2017)
  39.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나2349 판결", ~ (2018)
  40.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650 판결", ~ (2021)
  41.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 ~ (2020)
  42.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 (2021)
  43. "知財高判 平成21. 6. 25. 平成30(ネ) 第10056号", ~ (2009)
  44. "最高判 平成15. 4. 22. 平成13年(受) 第1256号",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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