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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gulations on Succession of Rights to Obtain Patents Prior to Pat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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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승계인이 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권이고 양도합의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특허법에서는 승계인이 출원해야 대항할 수있다는 제한을 둔 것이다. 이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중양도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처분행위라는 법적 성질에 맞지 않고, 출원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다른 사안들과 달리 취급할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며, 이중양도의 경우 무권리자 출원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 현행 규정을 유지하게 되면 출원 전 권리를 승계받은 정당한 양수인이 그 권리를 활용할 방안이 없게 되어 지식재산권 금융 및 활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반하는 점, 특히 최근 발명진흥법이 개정되어 사전승계약정이 있는 경우 발명완성과 동시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했는데 이중양도시 대항력 문제로 인해 개정법의 실익이 무색하게 된 점 등을고려해 볼 때,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승계 약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대항요건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Visual media platforms are expanding, and providing global access to content with just an internet connection. As video services become unrestricted by time, location, and borders, the issue of sync licenses for music used in videos has re-emerged in the video and music copyright markets. Contract issues, once considered a matter of local practice, now extend across national boundaries.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sync licenses under copyright law. It aims to define the concept, identify the ownership rights involved, interpret how economic and moral rights apply, and determine who can exercise these rights. Moreover, ensuring appropriate protection for both music industry rights holders and visual media users is a key challenge in copyright law. Hence,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problems faced in sync licenses, explores how academia and industry can respond, and examines industry-specific issues. This investigation is valuable as Sync licenses are not just domestic issues. As new technologies develop and the environment changes, continuously reviewing and reflecting on whether the objectives and balance of copyright law are being achieved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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