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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의 개선방안 모색

Searching for Ways to Improve the Legal Principle on the Calculation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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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한 논문을 통하여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 취득을 위하여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를 영국식의 ‘전면적인 사용자주의’ 또는일본식의 ‘실질적인 사용자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종업원 측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의 변경방안을 통하여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될 수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무발명 특허권 비등록국가에서의 사용자의 매출액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방법만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의 이익률’ 을 곱하는 방법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두 가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공식 중에서,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별도의 산정요소로 판단하지 않는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종업원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처럼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최소금액’ 을 발명진흥법에 규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직무발명제도의 설계방안, 즉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를 전면적인 사용자주의 또는 실질적인 사용자주의로 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를 현재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를 채택하는것은 직무발명을 둘러싼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이익의 조화를 도모하는방안으로서,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Abstract

Through a thesis, the author presented an opinion proposing to change the legal principles on the belonging of rights for employee inventions to a British-style comprehensive employerism or a Japanese-style substantial employerism. This can lead to backlash from employe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legal environments in which a large amount of compensation can be calculated by changing the legal principles. First, when calculating the employer’s sale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employer’s sales in countries where patent rights are not registered. Second, it is not necessary to apply only the method of multiplying the hypothetical royalty rate, a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method of multiplying the employer’s profit rate together. Third, among the two methods adopted by Korean court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method that does not consider the employee invention’s contribution rate. Fourth, in order to strongly protect employees the method is needed to stipulate the minimum amount for compensation as in China. The design plan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proposed by the author is a way to harmonize the interests of employers and employees, and it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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