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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으로서 민간조사제도의 쟁점

Issues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s a New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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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신직업으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14년 신 직업 육성 추진계획 책자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으로서 민간조사업이 일번으로 제시되었다. 지난 10년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고 현재 국회에서 2건의 의원입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사실 조차 서비스 수요를 인정하고 합법화할 때가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졌다.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의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 되지만, 민간조사원에 의한 사생활침해방지도 우려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입법에 있어서 쟁점사항인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외국의 사례분석,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검토를 통하여 제도의 쟁점사항인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적합한 관리감독 주체, 그리고 사생활침해 방지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검토하였다.

Abstract

Recently news media reported that Korean government wa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positively. The changing current of society effects on the public peace environment, which protect our lives and prosperity. Wit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new jobs will be created. Also economic growth can be expected because of the newly created jobs. However, there is a concern on the possible invasion of individual privacy with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y studies examined the necessity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South Kore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can generate additional security service from the private sector and might bring changes in the traditional police activities. Therefor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lso pays a close addition to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ree main issues in legislating the law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e work range of private investigator, supervising authority, and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were examined by reviewing of previous literature, analyzing foreign cases and examining the proposed laws in the parliament. Based on those analysis, this paper recommended an appropriate way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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