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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국회 관련법률안을 중심으로 -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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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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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곳에 수익자 부담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민간조사원에게 사건 등을 의뢰하여 그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민간조사원이 조사결과를 향후 수사기관 등에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치안활동의 공백을 메꾸어 주는 주요 영역으로 인정되면서 각국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사실상 민간조사원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들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불법채권추심 협박(공갈), 청부살인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민간조사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한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그 제도의 도입에 따른 논점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첫째,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인권침해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지만 법률보다는 시행령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관리기구를 새로이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국가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되, 민간조사업무가 치안행정업무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경찰과의 업무협조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찰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하되, 경찰관 등 조사관련 전문가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민간조사업을 법인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에게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선택의 문제이지만 우선은 법인으로 한정하되, 장래적으로는 개인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독립법률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경비업법에서 규율할 것인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민간조사제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유리한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ivate investigation means that the individuals or the corporation(ex. private firms), as private status, investigate the facts or cases requested by ordinary citizens on behalf of national organizations(ex. police etc.). Since the private investigation began in the 19th century, it has been assumed a leading place among private security in most other countries, U.K., France, U.S., Canada and Japan etc. In these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is defined by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our country don’t ha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ivate investigation. So, the private investigation by detective agency or errand center etc. has been going on through the illegal or inappropriate methods and process. Therefore, also in our country,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 to control such illegal or inappropriate private investigation. And we have to immediately enact the law as to the private investigation. I argue about the content of this legislation as follows;First, the scop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be fixed by the legislations. Seco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ve to be in charge of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y function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for the efficiency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ird, the qualification of a private investigator should be strictly defined by the legislations to improve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nd it should be to make engagement of the experienced workers, the police etc., a breeze. Finally,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hould be allowed to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corporate body. But whether to enact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or revise the Security Service Industry Ac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nothing but a problem of the legisla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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