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 소년사건에 대한 선도조건부 훈방의 법제화 방안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Release Juvenile Delinquencies under Proper Guidan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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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미한 소년사건의 경우 낙인방지를 통해 소년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비행소년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 선도조건부 훈방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 단계 다이버전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선도조건부 훈방의 입법 필요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내용과 입법 방식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선도조건부 훈방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훈방의 요건과 사유, 훈방의 공정성 확보방안, 훈방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소년사법 체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법」에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조건부 입건유예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며,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건송치주의를 수정하여 송치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minor juvenile crimes, the police’s authority to release juvenile delinquents under proper guidance conditions is essential to prevent stigma and to promote the rapid return of juvenile delinquents to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need for legislation on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release under appropriate guidance conditions, and to present specific legislative contents and legislative methods for legislation based on this. In order to legislate the police's authority to release under appropriate guidance conditions, the requirements and reasons for the release, how to secure fairness in the release, the conditions of release, etc. must be specified in the Juvenile Law. For this purpose,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juvenile offenders can be suspended from police investigation and sent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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