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Role and Competence of the Police in the Juvenil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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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 말라” 한다. 어른 아닌 어린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나이 들면서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나 비행을 이유로 소년을 사법의 마당에서 다룰 때 마땅히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 더욱이 경찰은 소년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에 역할이 매우 중하고 그만큼 역량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소년사법이 왜 소년보호를 지향하면서 다이버젼과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는지 일별한 다음, 소년범죄의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주요 통계를 통하여 실제 어떤 의미를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 실무에서 경찰이 소년을 훈방이나 즉결심판청구로 처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소년사법의 초입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떠하며 어찌해야 하는지 논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동안 경찰이 비행소년의 선도를 위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여 왔으며 그 성과는 어떤지, 특히 소년의 권익보장에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경찰의 역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police in handling juvenile delinquents, especially as a decision maker to divert or not at the first phase. The police shall have authority to release juvenile delinquents with warning instead of sending them to the prosecutor or the court. Especially the police have to refrain from dealing young offenders by the summary procedure. And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the police in appling restora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The police may seek to cooperate with civil professionals or volunteers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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