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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실증연구 : 서울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Fairness of Housing Property Tax Burden : Targeting on standard hous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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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토지·건물을 합쳐 시가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시가가 같은 주택이면 동일한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가격과 재산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물론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는 재산세액을 검증해 보는 것은 재산세 과세의 공평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2019년 주택공시가격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약 12천호 공동주택에 대한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재산세 산출세액 등을 분석한 결과, 주택유형별·지역별 실거래가반영률 격차 및 이로 인해 산출세액도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재산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의 불균등한 차이를 가져와 또 다른 불공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산세 불공평 완화를 위해서는 실거래가반영률 편차축소가 필요한데, 공시가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범위 내로 수렴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과세권자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개선을 위해 단계적 축소방안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방안, 재산세 고지서에 세부담상한 적용 경감액 표시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property tax on houses is being charged by sum of land and building market price since 2005, houses with the same market price should be taxed equally. Hence, verifying traded houses’ real transaction price, the declared housing price which is a basis for property tax, and tax amount that taxpayers actually burden has significant meaning for confirming fairness in property taxation. In this report, we compared about 12,000 standard houses’ real transaction price, the declared housing price, and determined tax amount that actually traded in Seoul based on declared housing price and property tax in 2019, found that calculated tax amount varies because of housing type and regional assessment ratio. In addition, applying tax limitation(ceiling) on property tax brought gap between the calculated tax amount and the determined tax amount, resulting another unfairness among taxpayers. Therefore, to relieve unfairness in property tax, we suggest that deviation of the assessment ratio should be reduced, reestablishment of authorities’ role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convergence by continuous monitoring on the declared price is needed. Also, we proposed gradual abolish plan with flexible operation plans suitable for regional conditions, and notification of tax limitation relief amount on property tax bill to make improves in tax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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