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손실보상 규정의 평가와 지향
Review on Compensation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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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상 손실보상제도는 독일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도 일찍이 도입되어 정착되었으나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야 처음 시행되었고, 2018년이 끝나갈 즈음 개정을 거치면서 매우 선진적인 방향으로 제도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경찰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특징은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생명·신체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진보된 손실보상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안정적으로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체법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인 내용까지도 잘 겸비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현행 경찰상 손실보상제도는 깊은 분석을 통하여 평가받아야 하고 또한 앞으로의 지향점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본고는 현행 경찰상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실체법적인 요소와 절차법적인 요소로구분하여 평가하고 향후 개선되어야할 지향점을 모색해보았다.
Abstract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the police work entered earlier and settled even in Japan from Germany, but took effect only after 2014, being institutionalized in the much advanced direction through amendment around the end of 2018 in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compensation in the Korean police administration are to claim compensation even to those responsible for their police work and to indemnify the loss in the life and body of the victims as well as their property damages, but there is no rule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to the assailant. Such an advanced system of compensation should have the contents of the procedure act as well as those of substantive regulation to develop and settle itself much more. For this purpose, they should review the current system of the police work through the deep analysis and look for the directing points for the future. This paper finds the solutions to some problems after estimating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ensation for the police work by dividing them into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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