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허용 여부에 관한비판적 고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A Critical Review on whether or not to allow a Repetitional Lawsuit for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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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고,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시를 하였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있음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인의미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기판력 제도 및 채권의 특성, 소멸시효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추어 그 판시의 결론이 타당한지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소멸시효제도의 관점에서, 우리 법은 재판상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중단사유와 달리 새롭게 10년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재판상 청구는 그 권리행사의 중대성과 함께 기판력에 따라 재차 반복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채권의 특성과 관련하여, 채권은 한시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의미한 채권행사의 반복은 채권이 예정하였던 바가 아니며, 이를 당사자 사이 이해조정의 문제로 착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채권자입장에서 온 힘을 다할 추심행위가 예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갱신된 소멸시효기간 내에 더는 집행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이행의 가능성이 없는 채무만이 남았을뿐이다. 셋째, 기판력의 관점에서도, 위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과연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평가의 예외적 사유, 즉 ‘특별한 사정’이인정될 정도인지는, 앞서 살펴본 시효제도의 존재 의의와 채권의 특성에 비추어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소의 이익 인정 예외 사유로 시효기간만료의 임박성만을 요건으로 한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그 자체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조정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소멸시효제도의 의의와형평의 관점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의 임박성에 더하여, 현재 다른 중단사유 및 용이한집행방법은 없으나, 채권자가 최초 재판상 청구에 따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 동안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후 집행가능성이 재소의 제기시점에 현저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re is an interest in litigation for a Repetitional Lawsuit for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rough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2008 Decided July 19, 2018(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In conclus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extinct prescription, our law gives a new ten-year suspension of extinct prescription through a lawsuit, unlike other reasons for suspension. This can be understood as considering the fact that a lawsuit is difficult to repeat again because of the materielle Rechtskraft. With regard to the nature of the bond, the bond has a time limit. Therefore, the repetition of meaningless Bond executions is not the one the bond was supposed to.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is as a matter of coordination between the parti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aterielle Rechtskraft, there must be special circumstances to acknowledge an interest in litigation for a repetitional lawsuit for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uch special circumstances shall be recognized not only in the imminent nature of appearing in the judgment, but also through additional requirements
참고문헌 (32)
- 곽윤직, "민법총칙" (201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Ⅲ)" (1992), 박영사
-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 백태승, "민법총칙" (2006), 법문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손한기, "민사소송법" (2017), 홍문사
- 양창수, "독일민법전" (2018),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한삼인, "민법총칙" (2017), 화산미디어
- 권영준,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0(1), pp.255~397 (2019), 법학연구소[DOI]
- 김교창,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4 (1987),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미경, "김신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2018), 사법발전재단
- 김상찬, "프랑스의 신시효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8), pp.21~43 (2010), 한국법학회
- 김성수, "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아주법학, 12(1), pp.37~92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성욱, "일본의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48), pp.119~138 (2012), 한국법학회
- 김승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소(再訴)와 소의 이익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합판결 판례평석-", 법이론실무연구, 7(1), pp.11~47 (2019),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영희, "소멸시효에 관한 역사적 고찰: Savigny의 견해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1), pp.361~386 (2005), 한국법사학회
- 남효순,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제3권 제3편) 및 시효(제3권 제20편)의 개정시안 ― 서장(채권발생원인), 제1부속편(계약 및 약정채권 일반)의 제1장(총칙) 및 제2장(중요효력요건)의 제1절·제2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40), pp.3~55 (2008), 한국민사법학회
- 원종배,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대하여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 법학논고, (65), pp.199~227 (2019), 법학연구원[DOI]
- 윤석찬, "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 -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법학연구, 47(2), pp.27~54 (2007), 법학연구소
- 임건면, "소멸시효제도의 목적과 개정 독일민법상의 통상의 소멸시효 -독일민법 제195조와 제199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9(2) (2002), 한국사법학회
- 이용박,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정방안",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 장병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2), pp.179~211 (2019),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정다영, "프랑스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합의", 민사법학, 71, pp.267~314 (2015), 한국민사법학회
- 정다영,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6(1), pp.107~150 (2019), 한국재산법학회[DOI]
- 전하은, "민사재판의 제문제: 송천 이시윤박사 화갑기념 상권" (1995), 박영사
- 강현중,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신문 판례평석, ~ (2019)
- 이계정,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분석 ➂ 민법(上) Ⅳ.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률신문 판례평석, ~ (2019)
- 호문혁, "셀카 소송과 셀카봉 판결-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법률신문 판례연구, ~ (2018)
- Erman, "Bürgerliches Gesetzbuch: Handkommentar, Band Ⅰ" (2000), Verlag Dr. Otto Schmidt
- Peters, "Gutachten und Vorschla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I" (1981)
-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Allgemeiner Teil §§ 90-240" (1980), Schweitzer-de Gruy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