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소송에서의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고
医療民事訴訟で不誠実な診療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に関する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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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칙적으로 의사가 의료행위 상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장애나 사망과 같은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민사상 의료계약 혹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의사에게 의료과실은 존재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일 때, 환자가 의사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내외의 학계와 판례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우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의 상실’이라는 측면으로 검토되어져 왔고, 대법원에서는 2006년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인정될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대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법제와 판례에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의료중과실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독일에서 논의하는 의료중과실은 표준의료의현격한 일탈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할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불성실한 진료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인과관계의 단절과 적기 치료로 인한 구명 가능성의 부재라는 점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제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대법원은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의 범주로 파악하고 있어, 그 증명책임이 피해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법리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의료중과실에 상응하는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고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환자의 증명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原則として、医師が医療行為上の過誤により、患者に障害や死亡などの結果を 引き起こした場合に、民事上の医療契約や不法行為に基づいて損害賠償責任を負 担することになる。ところが医師に医療過誤は存在するが、患者に発生した悪の 結果が医療過誤に起因するのではなく、他の原因に起因したものであるとき、患 者が医師に民事上の損害賠償責任を問わできるかどうかについて、国内外の学界 と判例をを通じて、様々な議論がなされてきた。韓国でもこのような場合、下級 審判決を介して患者の「治療機会の喪失」という側面で検討されてきたし、大法 院では、2006年の医療スタッフが一般人の数によるもを超えて著しく不誠実な診 療を行った場合には、慰謝料の賠償責任を負担することを説示した。 本稿では、大法院が要求している著しく不誠実な診療に責任を発生させること ができる場合が何なのかを見て見るために、ドイツの法制と判例で証明責任を転 換する医療重過失の内容を考察した。ドイツで議論する医療重過失は、標準医療 の大幅な逸脱であるため、一般の受忍限度を超える著しく不誠実な診療に該当す ることはできるだろう。しかしながら、不誠実な診療に慰謝料の責任を認めする ための前提条件である因果関係の断絶と少ない治療による救命の可能性の不在と いう点まで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ので、実際の大法院がが提示した条件を備える ことは容易ではない。また、大法院がは、不誠実な診療による慰謝料の責任を不 法行為責任の範疇で把握しており、その証明責任が被害者側にあるため、法理が 適用されるのは容易ではない。一方、医療重過失に相当する程度が一般の受忍限 度を超える著しく不誠実な診療とすることができれば、少なくとも患者の証明責 任を緩和させてくれることが必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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