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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Whether to Permit the Judicial Claim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ax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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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및 제28조의 해석상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민법의 재판상 청구를 준용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 제도는 법의 힘으로 사실 상태를 규범 상태로 승화시키는 제도이며,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는 시효소멸의 필수 요건이다. 이는 민사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모두에 살펴본 소극설과 적극설은 모두 나름의 법해석 방법론과 정책적 근거를 갖고 있어 어느 한 견해만을 수미일관하게 관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글의 논점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소극설과 적극설 사이의 취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효중단 목적의 재판상 청구의 소의 이익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극설과 적극설의 주장은 물론 소의 이익에 관한 민사법상 확립된 원칙, 유사한 쟁점에 대한 다른 나라의 취급 방식, 어느 한 결론을 취할 경우 예상되는 법리적ㆍ실무적ㆍ정책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민사법 분야에서는 본 사안의 쟁점과 유사한 확정 판결의 전소에 이은 시효중단 목적의 후소에 대하여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태도를 다시금 확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여러 학설이 분분한 가운데에서도 최고재판소는 조세채권 시효중단 목적으로 민법상 최고의 준용을 인정하였고 하급심에서는 재판상 청구까지도 허용하는 판결을 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효중단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민사법상 해태이론을 조세채권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조세채권의 시효소멸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효중단 목적의 재판상 청구에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렇듯 소의 이익을 긍정하여 시효중단 목적의 재판상 청구를 허용하더라도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법원의 고유의 역할이기도 하다. 또한 법원이 이러한 결론을 취하더라도 소극설에서 주장하는 여러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보완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look the possibilities of whether the judicial claim for the purpose of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ax claims could be permitted in the context of the Articles 27 and 28 of the Basic Act of National Taxe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There has been a controversial between both theories on whether to permit of the judicial claim for the interruption: one of which is affirmative, the other of which is negative, respectively.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o solve this issue by virtue of the matter of whether the interest of judicial claim exists or not. To solve this problem ultimately, we need to take all factors such as the reasoning of both theories, the established civil law principles, the way of treatment in other countries, etc. into accoun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affirmed again the judicial interest in the repetitive judicial claim for the purpose of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only. Also the Japanese Supreme Court has taken a longstanding position to acknowledge the application of the notice of the payment in the civil law as an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of the tax claims. In addition, it seems obvious that the U.S. courts are seldom to concede the expiration of tax claims due to the common law theory of the laches. Taking all of these circumstances into account, it is reasonable to permit the judicial claim for the purpose of the interruption of the prescri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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