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 개정안 중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행저당권에 관한 유치권의 우열 논제를 중심으로-
Review on the mortgagor claim of right of retention in the amended legislation o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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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유치권은 정당한 유치권이라 할지라도 등기에 공시되지 않아 이해당사자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치권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비롯하여 폐지 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유치권 제도를 개정하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원칙적으로인정해주는 한편,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개정안은법제처 심사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임기 만료되어 폐기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부동산 유치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저당권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것은이론적으로는 일응 타당한 법리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특히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으로 인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가 많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을 담은개정안은 과거 개정안의 흐름을 살펴보건대 다시 기존 유치권을 폐지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을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유로 개정안의 핵심인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절차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부동산 경매 현금화단계(2단계) 중선행저당권에 관한 유치권의 우열 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유치권을 저당권으로 전환할 경우 저당권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 변제기 소급효 인정에 따른 문제를 적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저당권에 관한 유치권의 우열상 불합리성도 발생함을 검토하였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저당권 효력발생시기의 재정립에 관한 검토를 통해 유치권성립시설이 타당함도도출하였다. 다음 쟁점으로 본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선행저당권에 관한 채권자의 열후적 지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선행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개정안 제369조의2에서의 저당권, 제369조의3에서의 저당권, 민법 제666조에서의 저당권 등 3가지 저당권의 존재로 인한 우열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도 검토하였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의 신뢰침해 및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의위험이 예상된다. 그리고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의해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채권자가 소외되기도한다. 따라서 입법방향을 굳이 개정안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 실익이 미흡하다.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제도를 급격하게 폐지한 후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유치권을 존치시키되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그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의 모색이 타당한 입법방향일 것이다. 부동산유치권의 존치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입법방향으로는 첫째, 유치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유치권의 법정담보물권의 법적성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유치권등기제도를 신설하면 유치권의 불완전한 공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적 안정성 도모가 가능하다. 셋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 넷째, 유치권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인 인수주의를 폐지하는 소멸주의 원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입법방향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을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화시켜줄 수 있는 개정안이 될 것이다. 즉, 유치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선순위채권자, 후순위채권자, 유치권자, 경락인(매수인) 등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Abstract
The right of retention is not announced,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priority of interested parties, and therefore, there have also been discussions on its abolition.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has provided a vision and its essence is the right of retention and converting it to mortgagor claims. This also involves problem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mortgages system, so it must be reviewed. When examining the flow of the revisi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is revision will be submitted with identical content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ortgages system. For this reason, there is the need to review legislation bills focusing on the core of the revision. Of the real estate auction liquidation stage (stage 2) that is the most problematic, reviews were made focusing on the priority of right of retention. First, in the event that the right of retention is switched to mortgagor claims, there will be a problem on recognition of retroactive effect for payment period during the time that the mortgagor claim becomes effective. Also, the issue with potential weakening of priority of legitimate creditors regarding preceding mortgagor claims and issues with confusion of priority due to the existence of three mortgagor claims were reviewed. When revisions are implemented, there is the risk of violating trust to multiple interested parties, and in fact, legitimate creditors who should naturally be protected by the principle of fairness can be alienated. Thus, the actual benefits of legislating the revision are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feasible to search for plans that maximize system effects by resolving issues that occur, while maintaining the right of retention. Legislation bills based on maintaining the right of retention should establish a system of registration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while maintaining the properties of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lso, priority of payment is given to the right of retention and the principle of extinction is adopted. Through this legislation bill, it is possible to reasonably adjust interests such as first priority creditors, last priority creditors, possessors of right of retention, bid winners (vendee), etc. in the auctioning process of retention items.
참고문헌 (44)
- 김용한, "주석민법"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민법개정총서 03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총칙・물권편" (2013), 민속원
- 정종휴, "주석민법 채권각칙(4)"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구욱, "不動産 押留의 處分禁止效와 留置權의 效力", 법학논고, (62), pp.131~160 (2018), 법학연구원[DOI]
-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사법논집, 36 (2003)
- 이용득,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2), pp.62~76 (2015), 한국부동산학회
- 김미혜, "부동산 유치권 관련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2013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8(1), pp.157~181 (2014), 법학연구소[DOI]
- 김상찬,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19(2), pp.71~91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송, "유치권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고", 법학연구, 24(1), pp.181~205 (2016), 법학연구소
- 김영두, "지안이선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2006), 법원사
-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5(1), pp.339~384 (2011), 한국민사법학회
- 김재형,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3권" (2015)
- 김홍엽, "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법학, 25(4), pp.147~168 (2013), 법학연구원[DOI]
- 권영준,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57(2), pp.139~184 (2016), 법학연구소
- 남준희,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동북아법연구, 3(2), pp.541~567 (2009), 동북아법연구소
- 성민섭,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개정법률안에 대하여-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안) 등의 재고를 기대하며", 외법논집, 38(1), pp.189~208 (2014), 법학연구소[DOI]
- 엄성현,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 공공정책연구, 32(1) (2015),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법학논총, 32(2), pp.265~294 (2012), 법학연구소[DOI]
-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Ⅱ)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법학논총, 32(3), pp.237~270 (2012), 법학연구소
- 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38, pp.97~142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 오시영, "유치권에 대한 매각조건으로서의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재산법연구, 33(3), pp.227~255 (2016), 한국재산법학회[DOI]
- 오시영,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고찰", 민사소송, 11(2), pp.225~264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오시영, "건축이 중단된 건물의 부동산 강제집행방법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14(1), pp.327~374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민사법학, (38), pp.211~250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토지법학, 23(2), pp.213~254 (2007), 한국토지법학회[DOI]
-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Ⅲ)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법학논총, 33(1), pp.69~97 (2013), 법학연구소
-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사법학, 63(1), pp.193~234 (2013), 한국민사법학회
- 윤철홍, "유치권의 개정방향", 법학논총, 31, pp.151~170 (2014), 법학연구소
-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민사법학, 49(1), pp.49~88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이상덕,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관계", 가천법학, 7(2), pp.53~78 (2014), 법학연구소
-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토지법학, 26(1), pp.77~109 (2010), 한국토지법학회[DOI]
- 이상태,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개정안 검토", 일감법학 (2015)
- 이상현, "부동산 경매과정에서의 유치권의 진정성립(허위유치권)에 관한 제문제", 민사법연구, 18 (2010)
- 이종구, "미국의 주법상의 건축공사 우선특권(Construction Lien)과 부동산 유치권의 비교법적 연구", 비교사법, 19(2), pp.583~626 (2012), 한국사법학회[DOI]
- 이찬양, "부동산 경매절차와 민사유치권", 박사, pp.2019
- 이춘원,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4(4), pp.351~386 (2007), 한국사법학회[DOI]
- 이춘원,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의 담보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법학, 19(3), pp.753~780 (2007), 법학연구원[DOI]
- 이은규, "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32(3), pp.155~176 (2015), 한국재산법학회
- 부동산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정준영", 법무부, ~ (2009)
- 전장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개선방안", 민사집행법연구, 9, pp.167~195 (2013),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조윤아, "유치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일감법학, (35), pp.307~340 (2016), 법학연구소[DOI]
-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사법논집, 42 (2006)
- 추신영, "假裝留置權의 進入制限을 위한 立法的 考察", 민사법학, (44), pp.351~383 (2009), 한국민사법학회
- 홍봉주,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개정안 검토", 일감법학, (31), pp.3~33 (2015), 법학연구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