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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에 관한 개정안 검토

Study on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and the Civil Execution Law Amendment to Real Property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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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무부에 설치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7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동산유치권의 개선방안으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방안과 부동산유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소멸주의를 택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위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전자를 택하였다. 개정안은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만 한시적으로 부동산유치권을 인정하되, 그 부동산에 등기가 경료 된 후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통하여 저당권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상대방에 유치권 성립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포함되며, 성립한 저당권은 효력발생시기가 변제기로 소급하는 등 전혀 새로운 모습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저당권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부동산유치권의 폐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정안처럼 현행부동산유치권제도와 부동산유치권에서 전환된 특수한 저당권제도 및 등기된 부동산에서 유치권자가 아닌 비용지출자 등 채권자가 설정하는 일반 저당권제로 세분화하기 보다는,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유지하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매각으로 소멸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오히려 올바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방향임을 전제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4개조문과 부칙,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의 6개조문과 부칙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completed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and the Civil Execution Law Amendment, submitting them to the National Assembly. Major issues of the Civil Law Amendment is the abolishing real property lien because the method of publication on the current right to real property lien is possession unlike the other furnishing security – pledge and mortgage – having the registration as a method of publication. A member of the above commission argues, “allowing real property lien having possession as a method of publication does not accord with the general publication method of other real property right, nearly registration.” In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real property lien is replaced with the right to a registration of mortgage. There have been much discussions and commentarie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al property lien, whether or not to abolish the above lien. It is in this context that abolishing the above lien is unreasonable in that it disregard the above lien and improvement of the above lien is sufficient enough. The alternative proposes to recognize the preferential satisfaction to the real property lien and to adopt the principle for the extinction of the encumbered rights on the real property under the process of aution on place of abandoning the principle of tak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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