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관련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2013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Suggestion on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regarding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 Discussions on the 2013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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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다른 부동산 물권과는 달리 현행 부동산 유치권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즉, 등기를 그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목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선순위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개정시안을 작성하여 몇 차례 수정을 거쳐 법무부가 입법예고 하였고,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다.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본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해 부동산이 등기된 후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사실상 인수주의를 채택하였던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건축업자 및 리모델링 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 분쟁이 생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고 당해 유치권자에게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그리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단, 경매절차에 있어서 사실상 인수주의를 배척하고 소멸주의를 채택한 것은 기존에 선순위 채권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인정 및 저당권설정청구권 인정에 대해서는 그 통과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고,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는 당해 제도의 연혁이나 성격, 그리고 공시방법을 토대로 보다 더 심도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method of publication on the Current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is possession unlike the another legal rights to real estate of mortgage having the registration as a method of publication. Therefore, Current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has been causing some problems that have not coincide with the system of real estate registry. Because of this, some alternatives for the current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have been discussed on the revision of Civil Law related to the rights.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is getting to work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and making a draft. The Bill on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was already submitting and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regarding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Major issues are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in principle, exceptionally admitt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unregistered real estate, establishing both the system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nd the right to retention of unregistered real estate within certain period, adopting principle of extinction under the process of auction in place of abandoning the principle of takeover. However abolishing the right to retention on real estate of immovable property is inadequate because it disregard that there are lots of legal dispute regarding architect construction fees. And extinguishing right to retention on the real estate and right to retention on unregistered real estate is not proper because of conflicting with the principle of appendant nature of security real right. Moreover it is improper to acknowledg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s regards claim to recover damages resulted from objects because it is likely to conflict with structure liability under Article 758 of Civil Law. The things mentioned are unreasonable, but it is considered positively tha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is adopted at the process of auction instead of adopting the principle of tak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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