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보완대책
On the Abolition of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and the Substitution Countermeasures for Corporate Governanc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40%(출자한도액)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7년 재벌기업이 쉽게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쉽게 인수하여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적대적 M&A가 허용되자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 의하여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에 폐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벌의 지배구조가 거론되면서 2001년 4월 부활되었다가 2009년 3월 다시 폐지되었다. 19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당시에 정책목표로 삼았던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폐단은 완전히 해소되었는가, 그동안 새로 도입되었거나 보완된 제도들이 이러한 폐단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재벌의 자발적 개혁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제도, 사외이사제도, 결합재무제표제도는 기대만큼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중대표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 등도 아직 제도화 되지도 못하였거나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폐지된 제도이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와 제도도입의 목적 및 그동안 거론되었던 문제점 등을 통하여 보완대책으로서 사외이사, 지주회사, 이중대표소송 등에 대한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Abstract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was abolished in 2009. The system regulated that any corporation belonging to a designated business corporation group shall be prohibited from acquiring or owning stocks of another domestic companies in excess of 40% of its net asset. The system was enacted to prevent dominant share holders(chae-bul) from pursuing their private interest through the small investment into their subsidiaries, and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study, I consider the policies and the contents of this system as well as its problems, substitution countermeasures. After the abolition of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Holding company, outside directors, disclosure, audit committe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ouble representative suit etc. must be activated and enacted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참고문헌 (39)
- 공정거래위원회, "2004년 공정거래백서", ~ (2004)
- 공정거래위원회, "2003년 공정거래백서", ~ (2003)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 ~ (2003)
- 공정거래위원회, "2001년 공정거래백서", ~ (2001)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 (2001)
- 공정거래위원회, "2000년 공정거래백서", ~ (2000)
- 권재열, "경제법" (2004), 법원사
- 김선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 연구센터 보고서, ~ (2003)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05),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개정공청회", 법무부, ~ (2006)
- 정호열, "경제법" (2008), 박영사
- 조성욱,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 (2001)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법리적 반성", ~ (1995)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2팀,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에 대한 설문결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09)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2005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 ~, pp.보도자료 (2005)
- 김경수, "상호보유주와 기업재무정책", 경제학연구, 46(4) (1998), 한국경제학회
- 김진방, "출자총액제한의 비교정학", 사회경제평론, 20, pp.191~215 (2003), 한국사회경제학회
- 금융감독원,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공시 강화방안 추진", ~ (2003)
- 배기홍, "한국기업의 소유구조와 대리인문제",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출범 세미나자료 (2002)
- 송혁준,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실태 및 국제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13 (2007), 덕성여자대학교
- 오준병, "출자총액제한제도 단계적 폐지가 바람직", 산업경제정보, (173) (2003), 산업경제연구원
- 양동석,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과 대체방안", 기업법연구, 20(3), pp.261~284 (2006), 한국기업법학회
- 양동석, "경영판단원칙의 수용가능성", 기업법연구, 7 (2001), 한국기업법학회
- 양영식,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쟁점과 정책 방향", 산업조직연구, 10(1), pp.111~150 (2002), 한국산업조직학회
- 유진희,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판례연구, 19(4), pp.121~153 (2006),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남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 경영법률, 11 (2000), 한국경영법률학회
-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 및 투자행태 분석,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 (2001)
- 이동원, "경제력 집중에 관한 법적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2004년도학술대회 자료집 (2004)
- 이상원,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규제정책", 평화연구, 13(1) (2005),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 이재희, "재벌과 지주회사제도", 상경연구, (특별1) (2004), 경성대학교
- 이철송, "재벌과 법", 상사법연구, 15(1) (1996), 한국상사법학회
- 이형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비교사법, 12(2), pp.607~642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위헌성", (CER-2004058), ~ (2004)
-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자총액규제 왜 폐지되어야 하나?", 정책이슈시리즈 2004-1, ~ (2004)
- 조성봉, "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논점", 질서경제저널, 6(1), pp.59~76 (2003), 한국질서경제학회
- 최충규, "출자총액규제의 근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규제연구, 14(1), pp.37~66 (2005), 한국규제학회
- Baek, Jae-Seung,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Evidence from the Korean Financial Crisis, forthcom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1 (2004)
- Joh, Sung Wook,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rofitability: Evidence from Korea before the Economic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8 (2003)
- 浜田道代, "持株會社規制, 大規模會社株式保有總額規制の廢止 in ジュリスト No.1082" (1996), 有斐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