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Die Verfassungsrechtliche Versicherung des Strebens nach dem eigenen Glü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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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서로 다른 색깔의’ 무지개일 수도 있으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으며, 이러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인간의 행복을 논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이,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행복에 대한 확고한 -저마다의- 가치관이 필요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인권선언 당시 가장 핵심적인 인권의 하나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인권보장이 실질화되고, 이른바 인권 카탈로그가 풍부해지면서 오히려 행복추구권에 대한 관심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행복추구권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인권이 갖는 법적 권리로서의 한계성에서 비롯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추구라는 추상적 범주 속에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온갖 내용을 넣고자 하는 요구는 거꾸로 행복추구가 갖는 의미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의 의미는 근대 인권선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복추구에’ 대한 헌법적 보호 내지 기본권적 보장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의해서만 전담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 행복추구권의 적용범위 내지 법적 보호영역의 축소에 대해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행복추구를 최대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이전에 명문화된 개별적 자유권들에 의한 행복추구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추구권이 위축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추구를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추구권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되,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행복추구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강화가 될 수 있다. 행복의 색깔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전제한 행복의 추구는 개별화·구체화를 통해서만 더 잘 보장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마치 병명이 잘 알려진 것들은 각 분야의 전문의에게 보내야 하듯이, 서로 다른 방식의 행복추구에 대해서 해당되는 개별적 자유권을 통해 행복추구를 보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행복추구권은 새로운 인권의 탄생을 통해 그 덩치를 줄여나감으로써 오히려 행복추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ie Glückseligkeit könnte andersfarbige Regenbögen für jedermann sein. So ist eine allgemeine Lehre von Glückseligkeit schwer Mitgefühl zu gewinnen. Jedoch ist es von Bedeutung, mit Glückseligkeit von gemeinsamen Werte Meinungen auszutauschen. Das Leben des Menschen, vielleicht der Mensch selbst, braucht Stellungnahme für die Glückseligkeit, um sich würdig zu fühlen. Und die Existenz der Gemeinschaft benötigt die Sorge für Glückseligkeit von anderen. Das Streben nach dem eigenen Glück war einer der Kernbestandteil der Menschenrecht im Zeitalter der modernen Menschenrechtserklärung. Nach der Verstärkung der Menschenrechte und Vervielfältigung des Menschenrechstkatalogs wurde das Interesse für das Recht vom Streben nach dem eigenen Glück schwächer geworden, weil das Recht als ein abtrakres und umfassende Grundrecht seine Schranke nicht überschreiten könnte. Die Bedeutung des Rechts könnte aber auch heute keineswegs untergeschätzt werden. Das Streben nach dem eigenen Glück ist nicht allein im Art. 10 Koreanische Verfassung, sondern durch viele Grundrechte verwirklicht und versichert worden. Um das Streben nach dem eigenen Glück maximal zu versichern, sollte der Schutz duch einzelnen Grundrechte dem Schutz durch Art. 10 bevorzugen, weil mit dieser Zurückhaltung von Art. 10 das Streben nach dem eigenen Glück effektiver verwirklicht werden könnte. So könnte die klare Begrenzung von Schutzbereich des Art. 10 Verstärkung des Strebens nach dem eigenen Glück sein. Die Frage des Glücks könnte für jedermann anders sein. Das Streben nach dem eigenen Glück sollte im Rücksicht von dieser Verschiedenheit nur durch Individualisierung und Konkretiseirung besser versichert werden. das Recht vom Streben nach dem eigenen Glück im Art. 10 könnte und sollte kein Allheilmittel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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