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
Debates on Constitutional Revision to Right of Pursuing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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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은 그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학설의대립도 심하고, 헌법개정의 논의과정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었고, 반대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로 확대해석하자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우리 헌법은 기본권부분에 있어서는 이례적이라 할 만큼 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 상호간에 예기치 못한 갈등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체계 내에서 조화로운 해석이 어려워진다면, 이에 대한 개정논의는 일면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의 기원적 의미를 바탕으로 기본권 체계적 해석을 통한 행복추구권에 대한 본질적 고찰은 향후 행복추구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정방향과 해석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자유권 전반을 포괄하는 행복추구권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그간 혼란스럽게사용되어왔던 일반적 인격권과의 용어상의 혼란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헌법 제10조 제1항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이와 분리하여 제2항에 ‘일반적 자유권’으로 독립시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일반적 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권리성을 고려할 때, 행복추구권을 최저생활보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국민의 보호청구권의 근거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셋째, 행복추구권이 “다른 개별적 기본권을 행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행복추구권을삭제하자는 주장은 보충적용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수 없으며,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이해된 행복추구권을 대신할 수 있다” 는 주장은, 헌법 제17조가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여타 다른 자유(생활)영역에서도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타당할 수 없다고 본다. 넷째,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 간 기능중복의 우려에서 둘 중 하나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후자가 가지는 연결점으로서의 성격과 자유권 이외의 기본권 영역에서일반적 기본권으로서 역할을 고려할 때, 타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Abstract
Since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has taken effect in 1987, it is also anticipated that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has been used and will be used more often by the courts of Korea according to development of right consciousness of citizens in 21st century. However,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which is supposed to be applied are not clear enough in Korea. Namely, it is not reasonable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a certain basic human right isn't a substantive right because of its vagueness of constituent eleme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legal nature and contents of the right and to propose the interpretive direction of it, based on the original meaning of Jefferson’s pursuit of happiness i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July 4, 1776. This study reviews the debates on constitutional revision to right of pursuing happiness, and gives some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 and interpretation. First of all, it is not obscure that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as a general fundamental right should be always interpreted, in the whole system of constitutional text, as a supplementary clause, according to lex specialis derogat lex generalis. Second,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should not be conceived as a series of affirmative duties of Government to wipe out poverty in Korea, becaus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a series of social rights so that clearly articulates the rights of people to subsistenc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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