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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工事都給契約에서 追加ㆍ變更工事의 諸問題

Study on several problems about additional work or change work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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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건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추가ㆍ변경공사로 인한 분쟁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불명확한 합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가ㆍ변경공사에서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추가ㆍ변경공사를 지시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하여 합의 없이 이를 수행한 다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추가ㆍ변경공사를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 수급인은 일방적으로 도급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추가ㆍ변경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의 산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바, 원칙적으로 추가ㆍ변경공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ㆍ변경공사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내역 또는 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추가ㆍ변경공사대금의 산정에서도 그와 같은 내역 또는 견적을 기준으로 하고, 당초 공사도급계약의 내역 또는 견적을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추가ㆍ변경공사의 합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합의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추가ㆍ변경공사 완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Abstract

Any dispute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contracts of additional work, a lot of changes due to construction disputes. Because of indefini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mployer has instructed contractors to unilaterally add or change work tasks. In the course of this agreement without respect to the calculation of the cost, then the contractor billed the event of a dispute. whether employee unilaterally can dictate Additional work to a contractor or not, instructions on the employee’s additional work, the contractor unilaterally refuse to whether, If additional work was performed in the calculation of its payment should be done by any standard, about whether there is a need to look at. Should, in principle, be made by agreement of the parties, but no further ac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contractor can not be denied the employee’s request additional work. If additional work or change work on the contract is recognized in the original construction contract payments or payment for a quote based on the determined standards or additional work, or to estimate the cost of the changes, even when such estimates shall additional changes at the tim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market based on a fair price if additional work or change of work agreed at the time of the original contract or estimates based on improper basis, but difficult to determine the consensus point when payment shall be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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