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문제에 관한 소고
Additional cost incurred by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indirect cost)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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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자 도산 위험에 이르는 건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간접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쟁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정투자사업(즉, 조달계약)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투자사업에서도 곧 간접비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경향은 민간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발생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간접비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재정투자사업에서 축적된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간접비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쟁점들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민간투자사업과 재정투자사업의 유사점을 살핌으로써 기존의 법리나 판례 등이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존 법리나 판례 등이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개별 사업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분명 그 일부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간접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향후 판례나 조정, 중재 사례 등이 더욱 축적됨으로써 보다 심화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s the prolonged downtur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tinues, an increasing number of companies are being threatened of their survival. Against this backdrop, companies are more actively charging ‘additional cost incurred by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indirect cost)’, which occurs frequently in public projects. However, projects subject to dispute until now are limited to procurement contracts(100% government funded projects) which are governed by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Act on Contract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By the way, construction companies are experiencing a decline in profitability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which implies that indirect costs can become a major issue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emptively review the issue of indirect cost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This research first looks at legal principles and case precedents to determine the nature of disputes regarding indirect costs and then organizes lower court judgements by issue. Next,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100% government funded project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compared in order to derive legal principles and case precedents that can be applied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legal principles and case precedent of 100% government funded projects can be or cannot be uniformly applied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is implies that applicability of related legal principles and case precedents should be reviewed for each specific issue based on individual regulations.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arbitration, mediation and research should contribute to reaching a fair and reasonable conclusion on fundamental issues of indirect costs. KeyWords:Pubic Private Partnership, the cost of extension of time, indirect cost, compensation for damages, allocation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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