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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National Founda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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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국절 논쟁은 주로 1948년 건국론과 1919년 건국론의 대립으로 전개되고 있다. 1948년 건국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므로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19년 건국론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 1919년 4월 11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두 건국론 주장의 당부를 두 건국론의 역사 인식과 주장 근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두 건국론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비교를 통해 당부 판단을 해야 한다. 헌법 전문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는 헌법 전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및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들 수 있다. 1948년 건국론의 역사 인식은 이러한 헌법 전문에 반하는 위헌적 인식이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반면 1919년 건국론의 역사 인식은 헌법 전문에 상당히 부합해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두 건국론의 주장 근거를 살펴보면, 1948년 건국론은 건국완성설에 의하더라도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가 아닌 남한지역의 국민과 영토에 대해서만 통치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반쪽 건국에 불과하므로 이를 건국절로 기념하는 것은 부당하고, 1919년 건국론은 건국완성론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실효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해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볼 수 있는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건국출발설의 입장에서도 건국의 출발은 임시정부 수립이 아니라 3ㆍ1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따라서 1948년 건국론과 1919년 건국론은 모두 부당하다. 3ㆍ1절의 명칭을 건국절이나 공화국 수립일 또는 독립기념일로 바꾸자는 제안도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 1948년 수립된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4대 국경일을 정하면서 건국절을 별도로 특정해 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분단정부라는 사실, 즉 대한민국이 온전히 건국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 지혜를 본받아 건국절 제정 논의를 일단 남북통일의 그날까지 유보하고 훗날 평화통일이 실현되면 그때 건국절 내지 통일절을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controversy over National Foundation Day develops as a conflict between two different theories: 1948 National Foundation Theory and 1919 National Foundation Theory. 1948 National Foundation Theory argu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on August 15, 1948, when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as established, claiming that National Foundation Day should be celebrated on August 15. In contrast, 1919 National Foundation Theory argues that National Foundation Day should be on April 11, 1919, since it is the da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Here, we examine the validity of the two national foundation day theories based on the historical perception and the grounds of argument. First,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1948 National Foundation Theory is problematic; it is an unconstitutional perception because it goes against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1919 National Foundation Theory is consistent with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Next, in terms of the grounds of argument, Both 1948 and 1919 foundation theories are based on unjustified grounds. Therefore, both 1948 and 1919 foundation theories are problematic. The new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in 1948, did not specifically designate National Foundation Day while designating four major national holidays. We also need to follow the wisdom of that governm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ostpone the discussion until the day of peaceful unification, and then actively reconsider establishing National Foundation Day or Unification Day when peaceful unification is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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