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대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The Funeral Ritual of Munhyo seja(文孝世子), the Crown prince of King Jeongjo during King Jeongjo's reign, and it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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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정조의 첫째 아들 ‘문효세자’의 사례를 통하여 조선시대 왕세자의 상장례의 절차와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세자의 예장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조선 중기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가 1752년․1758년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 처음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조선 왕실의 상장례는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에 따라 치러졌고, 이 전례서에 따라 치른 최초의 소상이 바로 문효세자의 예장이었다. 그렇다고 문효세자의 상장 의례를 추진하면서 『국조상례보편』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었고, 기본적인 규정은 『국조상례보편』을 따르되 실제 행례할 때에는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예장을 전례로 삼았다. 문효세자는 1786년 5월 11일에 훙서했고, 윤7월 19일에 효창묘에 가서 장례를 치렀다. 윤달을 계산하지 않으면 훙서한 지 3월만에 장례를 치렀다고 볼 수 있다. 우제는 오우제까지 지내고, 喪期는 삼년이 아닌 기년이었기에 소상제를 기점으로 ‘자최기년복’을 입었던 정조가 상복을 벗었다. 이후 대상제, 담제를 차례로 지냈고, 마지막으로 거행되어야 할 입묘 절차는 담제를 지내는 날 거행되어야 했지만 문희묘의 건립이 지연되면서 미뤄졌다. 문효세자 보다 4달 뒤에 졸한 생모 의빈성씨의 사당과 함께 공역을 추진하면서 완공이 미뤄지다가 마침내 1789년에 가서야 문희묘에 봉안될 수 있었다. 세자의 예장이기 때문에 의절 담당자의 직위, 소용되는 물품수, 동원되는 인원수 및 각 의절을 거행할 때마다 국왕의 국장보다 한 등급 낮춘 채 진행되었다. 실제 행례할 때 효장세자의 예장을 전례로 삼았기에 정조는 ‘참최삼년’이 아닌 ‘자최기년’의 상복을 입고 기년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렀다. 이를 통해 현종대 복제 예송이 이 시기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상장례를 치르는 동안 문효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역적과의 공모, 독살설의 제기 등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정조가 관련 의혹을 일축하고 의혹의 확산을 막고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큰 문제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문효세자의 상장례를 중심으로 전체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다른 세자의 예장과 비교할 때 그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효세자 예장의 전례가 된 효장세자의 상장례 및 다른 세자의 상장례를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세자 상장례의 흐름을 짚어보는 것을 다음 과제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Munhyoseja was the eldest son of the King Jeongjo and his mother was Uibin Seongsi (宜嬪 成氏). The King Jeongjo paid for Munhyoseja funeral for three years but one year after his son death in 1786. Munhyoseja funeral ritual was followed the Gukjo Sang’rye Bo’pyeon(國朝喪禮補編: Supplemented Edition for the National Funeral Manual) regulations compiled in 1758, but it referred to the actual ritual of Hyojang crown prince(孝章世子). During the funeral of Munhyoseja, his death was suspected poisoning, nevertheless the King Jeongjo did not take specific measures, so that his death could be passed politically without too much tr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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