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증거사용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Preparation and Use of Suspect Interrogation Records
장응혁, 최대현
초록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비교법적 분석결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진술내용을 기록하는 방식과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제도적 차이를 만드는 배경에는 형사절차의 중요한 가치인효율성과 인권보호에 대한 고려가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들은 효율성보다는 인권보호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수사절차보다는 공판절차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피의자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고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 등을 통해 수사과정의 투명성과임의성을 확보하고,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진술증거가 예외적으로 공판정에 제시될 수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인권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공판중심주의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문답식 구조에서 서술식 구조로 작성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서술식 조서는 진술의 요점만을 요약하여 항목별로 정리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유리하고 항목별로 증거동의가 가능하여 증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문답식 조서보다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조사자 법정증언의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자 법정증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를 모든 사건의 조사에도입함으로써 피의자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관들이 법정증언시 해당사건의 내용들을 환기시키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