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제한 문구 위반의 법적 처리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Violation of Restriction Clauses on Prosecutors’ Investigative Authority ― Focusing on the Investigation Commencement Restriction Clause of Proviso to Article 4,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
오병두
초록
수사권 없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행위와 관련하여 상정 가능한 소송법적처리 방향으로 위수증법칙, 소송행위론, 소송조건론에 의한 접근을 검토하였다. 일관된이론 구성과 적용을 통해 예측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접근은 위수증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의미가 있고 위수증법칙에 의한 접근 역시 공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어 한계가 있다. 이 문제의 기본적 해결방향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관점에서사안별·국면별로 위수증법칙, 소송행위론, 소송조건론의 관점을 병렬적·병행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로 종결하도록 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재수사와 재기소는 그 수사 경위를 위수증법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으로써 이를 억제하고 최초의 수사에서 이루어진 개별 수사활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소송행위로 취급하면서도 피의자 보호와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예외적으로 개별 수사활동의 효력과 이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적법절차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절차의 이념적 기준에 기초하여, 수사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할 기준과 법적 장치를 형사절차법, 특히 형사소송법 에 두는 것이다. 특히,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준항고(제417조) 사유를추가로 규정하는 그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 이의제기와 그 불복 및 법원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이러한규정이 미비한 현 상태에서도 수사기관의 협의를 통해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적법절차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